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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수사항

신용카드업자의 책임

신용카드 회원 등에 대한 책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39조, 제40조, 제41조)

신용카드 분실·도난

  • 신용카드 업자는 회원으로부터 카드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카드 부정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
    •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 부정사용 →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만 카드사가 책임진다.
    • 회원은 접수자, 접수번호,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신용카드 위·변조 등 부정 사용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에 대하여 다음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을 진다.
    •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
    •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

<예외사항> 신용카드 분실·도난, 위·변조 부정 사용시 회원 책임 사유

  • 신용카드 회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 신용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 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 회원의 가족, 동거인에 의한 부정사용의 경우
    • 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협조를 거부한 경우
    •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경우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 이용하는 거래 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거래를 처리한 경우
  • 회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용카드 회원이 서면으로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카드사는 이에 대한 조사를 마칠 때까지 회원으로부터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다.

가맹점에 대한 책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가맹점표준약관 제15조)

신용카드업자의 분실·도난, 위·변조 등에 대한 책임

  • 신용카드 업자는 아래 사유와 관련하여 책임을 진다.
    • 분실·도난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
    •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
    •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

<예외사항>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

  • 가맹점이 본인확인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 회원이 주장하는 카드상의 서명과 해당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다른 경우
  • 매출발생시 판매방법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카드사가 입증하는 경우
  • 가맹점에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카드의 위·변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
  • 당해 카드 등에 대한 거래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회원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 가맹점이 도난, 분실 또는 위·변조된 카드와 관련한 거래에 공모·가담 또는 협조한 경우

회원·가맹점 준수사항

신용카드 회원 준수사항

  •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한다.
  • 회원은 카드를 양도·양수 대여 할 수 없다.
    • 배우자, 가족 등 양도·양수 금지
  • 회원은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관리해야 한다.
  •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 등 구 카드는 카드사에 반환 하거나 절단 분리 폐기 처리해야 한다.
  • 회원은 카드의 분실·도난시 신고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
  • 회원은 주소·전화번호·직장명·소속부서·지위·자동이체계좌·전자우편(E-mail)·가족회원의 가족관계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카드사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본인회원은 본인 및 가족회원의 카드에 관한 행위 및 발생된 채무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가족회원은 가족카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회원은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 카드의 관리 책임 위반 또는 이행 태만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회원에게 책임을 부가할 수 있다.

가맹점 준수사항

  • 1. 신용카드 거절 및 수수료 전가 금지
    • 가맹점은 카드 결제를 거부 또는 카드 결제 대신 현금을 요구하거나 가맹점 수수료를 전가하는 등 현금거래 고객에 비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 2. 신용카드거래 시 본인 확인 의무
    • 카드상의 서명이 없거나, 서명이 불일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등으로 추가로 확인
  • 3.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여야 함
  • 4. 보상금 요구 및 보상금 수수 행위 금지
    • 대형신용카드 가맹점 및 그 특수관계인은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업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 5. 카드거래 매출전표 위조 또는 변조, 복수발행 금지
  • 6. 카드채권 양도·양수 금지
    • 카드거래로 생긴 채권(카드사에게 가지는 매출채권 포함)을 카드사 외의 자에게 양도·양수 행위 금지. 다만, 가맹점이 카드사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카드거래로 생긴 채권을 카드사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 7. 자기매출거래 금지
    • 가맹점은 가맹점대표자 명의의 카드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자기 매출거래를 하여서는 안되며, 자기매출에 의한 거래는 승인 및 매입이 거절될 수 있음
  • 8. 기타 가맹점 금지사항
    • ①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 ②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 ③ 타인의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예외: 수납대행가맹점)
    • ④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예외: 결제대행업체)
    • ⑤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예외: 결제대행업체, 수납대행가맹점)
  • 9. 결제대행업체 준수사항
    • ①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 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 등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③ 신용카드회원 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10. 수납대행가맹점 준수사항
    • ① 수납을 대행한 내역 및 수납을 위탁한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정보를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② 수납을 위탁한 신용카드가맹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 등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③ 신용카드회원 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가맹점 필수 준수사항

  • 본 안내는 가맹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중 특이 주의하여야 할 중요사항을 선별하여 알려 드리는 것이므로, 이 외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령’,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여신금융협회홈페이지의 가맹점 관련 안내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신용카드 이용 고객을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전가하는 행위 금지
      • 위반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① 신용카드 결제 거부 또는 카드 결제 대신 현금을 요구하는 행위
        • ② 카드결제시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등 현금결제와 카드결제를 차별하는 행위
    • 2. 서명확인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정당하게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 ① 카드결제시마다 카드 뒤 서명란의 서명과 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 ② 서명이 불일치하거나 카드 뒤 서명란에 서명이 없는 경우 신분증 등으로 추가로 확인
    • 3. 가장거래, 위장가맹점 등을 통한 불법자금융통과 그 중개·알선, 가맹점 명의 대여 및 신용카드 거래 대행 금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①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행위
        • ② 다른 가맹점의 단말기를 빌려 신용카드 결제를 받는 행위
        • ③ 자신의 단말기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받거나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 ④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로 구매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 ⑤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 4. 신용카드 매출전표 양도·양수 금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용카드 거래로 발생한 매출전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가맹점에서 발급한 매출전표를 양수하는 행위

    • 5. 카드 단말기는 기술(보안)기준을 통과한 IC단말기를 설치·이용할 것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단말기 교체는 VAN사와 협의)

        * 기존단말기는 카드정보 유출위험이 있어(2018. 7. 20.)까지 신형 등록 단말기로 교체하여야 함 (가맹점 단말기에서 카드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거래 제한 등 영업상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음)

    • 6. 가맹점 정보 변경시 카드사에 지체없이 통보
      • 처벌 대상은 아니나, 즉각적인 정보 갱신을 통해 각종 분쟁을 예방할 필요

        * 상호, 대표자, 예금계좌, 업종, 영업권의 양도, 소재지,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카드사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