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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웹서비스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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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 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KB국민카드(이하“카드사"라 함)가 인터넷상에서 제공하는 웹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① "서비스"라 함은 카드사의 홈페이지 및 카드사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상의 서비스(무선 인터넷서비스 포함)를 말합니다.
  2. ② "웹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이라 함은 카드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회원ID와 웹 비밀번호를 정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카드사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이용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합니다.
  3. ③ "운영자"라 함은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카드사가 선정한 자를 말합니다.
  4. ④ "회원ID"라 함은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 본인이 설정하며 카드사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표기된 인식 문자를 말합니다.
  5. ⑤ "웹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의 비밀보호 및 회원 본인임을 확인하고 서비스에 제공되는 각종 정보의 보안을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하며 카드사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표기한 암호 문자를 말합니다. 단, 안전한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웹 비밀번호 구성 중 유출이 쉬운 숫자의 이용에 관해서는 카드사에서 일부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6. ⑥ "온라인여행몰"이라 함은 카드사가 해외, 국내 여행상품 및 항공권, 렌터카 예약 등 여행 관련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합니다.
  7. ⑦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가입고객"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1. 1)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2. 2)「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3. 3)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4. 4) 이용자의 생체정보
    5. 5) 제1호 또는 제2호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제3조 (약관의 적용)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회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단, 사이트별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는 해당 사이트의 별도 이용 약관과 함께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하고, 이에 동의한 회원이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3. ③ 카드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1개월 전에 공지하고,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방법 등으로 회원에게 통지 합니다.
  4. ④ 회원은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영업점 방문, 서면,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카드사는 회원에게 카드사가 자체 개발하는 서비스, 타 업체와 협력 개발한 서비스, 타 업체가 개발한 서비스 및 기타 카드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각종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단, 카드사의 사정상 각 서비스별로 제공 일정 및 제공 방법이 변경되거나 지연 혹은 미 제공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 공지합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서비스 이용 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카드사의 웹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정해진 가입 양식에 회원정보(회원ID, 웹 비밀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CVC2, 신용카드 비밀번호 및 기타 카드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기입을 완료하거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 정보를 입력하여 카드사가 이에 대해 승낙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2. ② 회원에 가입하는 자는 카드사가 요구하는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합니다.
  3. ③ 카드사는 회원ID와 웹 비밀번호를 접수 받아 이를 관리하고 서비스 이용시에 회원ID, 웹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④ 카드사는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카드사가 제공하는 특정 서비스에 있어서, 회원에게 여타 서비스 상의 회원ID 및 웹 비밀번호와 상이한 회원ID 및 웹 비밀번호를 구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이 이를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회원의 제반 손해에 대하여 카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책임을 집니다.
  5. ⑤ 카드사는 회원이 온라인여행몰 등의 기타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회원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이용 약관에 대한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6조 (회원가입 및 이용신청)

이용 신청은 서비스의 이용자 등록 화면에서 고객이 다음 사항을 가입 신청 양식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행합니다.

  1. ① 개인 회원인 경우
    1.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i-PIN,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2. 2) 신용카드번호
    3. 3) 유효기간
    4. 4) CVC2
    5. 5) 신용카드 비밀번호
    6. 6) 회원ID
    7. 7) 웹 비밀번호
    8. 8) 기타 카드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② 법인/기업회원인 경우
    1. 1) 총괄관리자, 부서관리자
      • ㅇ 기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결제계좌번호
      • ㅇ 기업체 회원ID, 웹 비밀번호
      • ㅇ 카드번호, 유효기간
      • ㅇ 법인번호(총괄관리자만 해당)
    2. 2) 카드관리자
      • ㅇ 기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ㅇ 기업체 회원ID, 웹 비밀번호
      • ㅇ 카드번호, 유효기간
  3. ③ 가맹점 회원인 경우
    1. 1) 가맹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 2)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3. 3) 결제계좌
    4. 4) 가맹점 회원ID, 웹 비밀번호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1. ① 카드사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 신청한 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합니다.
  2. ② 카드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2)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3)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제8조 (승낙의 제한)

  1. ① 카드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1) 만 14세 미만인 자
    2. 2) 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 사용 등 이용자 등록 시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3. 3) 이용자 등록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4. 4) 기타 카드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2. ② 회원의 자격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일부가 제한될 수 있으며, 각 사이트의 별도 이용 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회원 자격 및 서비스 이용 범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③ 각 사이트별 서비스 내용에 따라 회원ID, 웹 비밀번호 외의 별도 인증방식(예: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CVC2번호, 카드 비밀번호, 안전결제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각종 정보의 제공, 동의 및 광고의 게재)

  1. ① 카드사 및 카드사의 제휴 업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2항에 따라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다양한 상품/서비스(커뮤니티, 교육, 여행 등) 및 각종 행사, 생활정보 등의 소개와 안내를 서신 우편물, 전화, Fax, e-메일, 무선 문자 메시지(SMS, LMS, MMS포함)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원의 개인 정보는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며, 회원은 원하지 않는 경우 카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 또는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인터넷이나 콜센터를 통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③ 회원이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신 또는 거래를 하는 것은 카드사와 관련이 없는 회원과 광고주 간의 일입니다. 만약 회원과 광고주 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원과 광고주가 해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카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제공 및 제한)

  1. ① 카드사는 회원의 이용 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2. ②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일부 서비스는 따로 이용 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각 서비스별 이용 안내에 규정함으로써 해당 시간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3. ③ 카드사는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일자를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사전 통지하고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제3조 4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④ 카드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 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30일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5. ⑤ 다음 각 호의 경우 카드사는 사전 안내 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1. 1)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2. 2) 통신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3. 3)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4) 해킹 등으로 금융회사 또는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5)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취소된 경우
    6. 6)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인 보안조치를 거부한 경우
    7. 7) 기타 이용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6. ⑥ 회원의 거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및 통신장애 등으로 거래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카드사가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11조 (카드사의 의무)

  1. ① 카드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② 카드사는 시스템 점검 및 업그레이드, 통신두절,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3. ③ 카드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단, 관계 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수사 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④ 제3항의 범위 내에서, 카드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⑤ 카드사는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거나 e-메일 등을 통하여 동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6. ⑥ 카드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등 서비스의 운영, 유지와 관련 있는 법규를 준수합니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1.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1) 이용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다른 회원의 회원ID 및 비밀번호를 도용,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카드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카드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3. 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4)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연결(링크)하는 행위
    5. 5) 카드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6)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7. 7)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및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 거부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8. 8)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9. 9) 다른 회원의 개인 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10)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11. 11)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12. 12)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13. 13) 카드사의 직원이나 운영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14. 14)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e-메일로 발송하는 행위
    15. 15) 회원 전자서명생성정보를 타인에게 누설 등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16. 16)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불법적인 행위
  2. ② 회원은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카드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회원은 카드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광고를 통한 수익,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 행위, 상용 소프트웨어 불법 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영업 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 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 카드사는 카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집니다.
  4. ④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등록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정보(이하 "등록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5. ⑤ 회원은 등록정보에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제공한 등록정보 및 갱신한 등록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기타 회원이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행위를 한 경우에 카드사는 본 서비스 약관 제13조에 의해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6. ⑥ 회원ID와 웹 비밀번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관리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회원ID와 웹 비밀번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7. ⑦ 회원은 자신의 회원ID, 웹 비밀번호가 누설되거나,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에 즉시 자신의 웹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8. ⑧ 회원은 본인의 신상 관련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는 인터넷을 통하여 수정하거나 유선으로 지체 없이 카드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9. ⑨ 회원은 카드사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및 이용제한)

  1.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사이트 상에서 또는 카드사가 정한 별도의 이용 방법으로 카드사에 회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카드사는 회원이 제12조에 규정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사전 통지합니다.
  3. ③ 카드사는 회원이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회원ID와 웹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후에라도 회원의 자격에 따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④ 카드사는 웹회원 가입 후 5년동안 서비스 사용 이력이 없는 회원에 대해 이메일,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개별통지 수단으로 사전 안내 후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⑤ 본 조 제2항 및 제3항의 카드사 조치에 대하여 제3조 4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⑥ 본 조 제4항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카드사가 인정하는 경우, 카드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14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1. ① 카드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게시되는 내용물에 대해 추가ㆍ수정ㆍ삭제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 별도 통지 없이 서비스의 개편 및 내용의 추가ㆍ수정ㆍ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2. ② 카드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전달하는 서비스 내의 모든 내용물(회원간 전달 포함)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카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집니다.
    1. 1) 카드사,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의 유포에 해당하는 경우
    3.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4) 카드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5) 제3항 소정의 세부 이용 지침을 통하여 카드사에서 규정한 게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내용인 경우
    7. 7)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는 경우
    8. 8)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③ 카드사는 게시물에 관련된 세부 이용 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회원은 그 지침에 따라 각종 게시물(회원간 전달 포함)을 등록하거나 삭제하여야 합니다
  4. ④ 회원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카드사에 게시물의 추가적 게재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링크사이트에 대한 책임)

카드사는 회원에게 다른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외부사이트에 대한 아무런 통제권이 없으므로 그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나 자료의 유용성에 대해 책임질 수 없으며 보증하지 않습니다. 단, 카드사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 및 보증합니다.

제16조(손해배상 및 면책)

  1. ① 카드사는 회원으로부터 접근 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 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②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1) 접근매체(지문 정보 포함)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2) 계약체결 또는 거래 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3. ③ 카드사는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1)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2) 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3) 카드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4) 회원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또는 이용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과 관련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는 등 다른 법령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5. ⑤ 카드사는 이 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7조 (저작권 귀속 및 이용제한)

  1. ①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회원간 전달 포함)의 저작권은 회원이 소유하며 카드사는 서비스 내에 이를 게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2. ② 카드사는 게시한 회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③ 카드사는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 하더라도 카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만일 회원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 하였음을 이유로 카드사가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 이의 제기를 받은 경우 회원은 카드사의 면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카드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카드사의 귀책이 없다면 회원은 그로 인해 카드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4. ④ 카드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카드사에 귀속합니다.
  5. ⑤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으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18조 (정보수집 관련)

  1. ① 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1. 1) 카드사가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ㅇ 성명, 회원ID, 온라인 웹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카드관련 정보 : 회원 가입시 본인 확인 및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식별 절차에 이용
      • ㅇ e-메일주소, 전화번호 : 고지사항 전달, 본인 의사 확인, 불만 처리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및 새로운 서비스/신상품, 이벤트 정보 등에 대한 안내
      • ㅇ 카드 관련 정보, 은행 계좌정보 : 금융서비스 및 유료서비스 이용 시 대금결제
      • ㅇ 주소, 전화번호 : 청구서, 경품 발송 등을 위한 배송지 정보
      • ㅇ 그 외 선택 항목 :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2. 2)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및 성생활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2. ② 제공된 회원 정보는 해당 회원의 동의 없이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카드사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1) 상품 배송(사은품 등)과 관련하여 배송 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2.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③ 회원은 언제든지 카드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오류정정 및 동의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제19조 (약관 위반 시 책임)

  1. ① 카드사와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② 이 약관의 내용 중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제20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각 사이트별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는 표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해당 서비스별 관련 법령 및 카드사가 정한 서비스의 세부 이용 지침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21조 (관할법원)

  1.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카드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와 회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2. ② 본 조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① 카드사는 회원에게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E-mail)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이 변경될 경우 회원의 카드사는 그 내용을 변경 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회원에게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문자알림서비스, 서면, 전자우편(E-mail)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계약 해지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회원이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② 카드사는 서비스 운영상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각 서비스 화면 등에 해당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부칙

  1. 1. 본 약관은 2012년 02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2. 2. 본 약관은 2016년 10월 04일부터 시행됩니다.
  3. 3. 본 약관은 2018년 03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4. 4. 본 약관은 2021년 02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5. 5. 본 약관은 2021년 06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6. 6. 본 약관은 2023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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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필수적 수집·이용 동의

귀하는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KB국민카드와의 상거래 관계의 설정, 유지에 필수적이거나 상거래 관계에 따라 귀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적 사항이므로 아래의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 금융거래 인증, 금융정보 제공
  •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정성의 확보 의무) 및 동법 제2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 및 보존)에 의거 인터넷뱅킹 거래 시 필요 정보 수집
  • - 금융(카드, 대출, 할부금융, 리스 등), 라이프(쇼핑, 여행, 웨딩, 보험 등) 등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신청·이용·제공·관리, 상품·서비스 배송·전달
  • - 전자금융 거래의 내용 추적 및 검색
  • - 인터넷 보안정책 수립 및 통계 자료 활용
  • - 부정사용 예방 및 관리
  • - 고객 요청(불만처리포함) 사항의 처리 및 회신

보유 및 이용기간

  • -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 (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 ※ 위의 거래 종료일이란 “웹서비스 최종 로그인일자”를 말한다.

수집·이용 항목

개인(신용)정보

  • 일반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전자금융거래의 내용 추적 및 검색, 보안정책 수립을 위한 필요한 자료(로그수집일시, 아이디, IP주소, MAC주소, 운영체제 정보, 브라우져 버전, HDD모델/시리얼, USB시리얼, 마더보드 시리얼, IMEI 번호, IMSI 번호, USIM 시리얼번호, UUID, 루팅(탈옥)여부, 침해유형, 침해대응결과, 해킹차단기 설치 및 작동상태, 키보드해킹방지 설치 및 작동상태)
  • 신용거래정보 : 카드번호, 카드비밀번호, CVC번호
  • ※ 상기 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고유식별 정보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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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 필수적 수집·이용 동의

귀하는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KB국민카드와의 상거래 관계의 설정, 유지에 필수적이거나 상거래 관계에 따라 귀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적 사항이므로 아래의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 본인여부 확인 및 금융거래 인증/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

  • -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 (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되는 경우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 ※ 위의 거래 종료일이란 “웹서비스 최종 로그인일자”를 말한다.

수집·이용 항목

고유식별 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상기 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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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약관은 KB국민카드(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금융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3. 3.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 4. "전자금융보조업자"라 함은 금융회사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승인 및 결제 그 밖의 자금정산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2. 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금인출업무, 환업무 및 그 밖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3. 다.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자
      4. 라. 가목부터 다목의 사업자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이하 "외부주문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
    5. 5. "전자적 장치"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6.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1.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2.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3. 다.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4.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5.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7. 7.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8. 8.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9. 9.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10.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11.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용자와 가맹점 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서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합니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12. 12.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합니다.
      1. 가. 금융회사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2.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13. 13. "가맹점"이라 함은「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5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4. 14.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5. 15. "추심이체"라 함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추심지시에 따라 금융회사가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다른 금융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16. 16. "영업일"이라 함은 금융회사의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합니다.
  2.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적용되는 거래)

이 약관은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됩니다.

  1. 1.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2. 2. 컴퓨터에 의한 거래
  3. 3. 전화기에 의한 거래
  4. 4.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거래

제4조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1. 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회사와 별도의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1. 결제대금, 승인내역 등 단순조회
    2. 2.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2. ② 전자금융거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권을 가진 자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 등에 의하여 금융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5조 (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1. ① 금융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전자금융거래법」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2.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얻은 경우
    3. 3.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로부터 1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제6조 (접근매체의 관리)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1.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2. 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제7조 (이용시간)

  1. ①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② 금융회사는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을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제8조 (수수료)

  1. 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② 금융회사는 수수료(율)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 및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5조를 준용합니다.

제9조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1. ① 금융회사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1. 금융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금융회사가 정한 전자서명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이나 전화녹취(ARS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출금신청을 받는 방법
    2.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이나 전화녹취(ARS를 포함한다)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의 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방법
  2.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출금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거래의 경우에는 지급인은 출금일 전영업일까지 금융회사에 출금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거래의 제한)

  1. ① 금융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30일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2.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금융회사는 사전 안내 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1. 1.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2. 2. 통신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3. 3.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4. 해킹 등으로 금융회사 또는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5. 금융회사가 정한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금융회사가 정한 인증서가 취소된 경우
    6. 6.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거부한 경우
    7. 7. 기타 이용자가「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금융거래법」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3. ③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및 통신장애 등으로 거래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11조 (전자지급거래의 효력)

  1. 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합니다.
    1.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 2.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받은 때
    3.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4.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2. ②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2조 (거래지시의 철회 및 제한)

  1. ① 이용자는 제11조에 의하여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금융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2. ②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는 이체일 전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3. ③ 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성질상 금융회사가 거래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④ 이용자의 사망·피성년후견선고·피한정후견선고·피특정후견선고나 이용자 또는 금융회사의 해산·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금융회사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3조 (오류의 정정 등)

  1.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② 금융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3. ③ 금융회사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4조 (사고시의 처리)

  1. ① 이용자는 접근매체의 도난·분실·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 등에서의 사고 및 해킹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금융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② 제1항의 신고는 금융회사가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금융회사에 서면, 전화 등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3. ③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서면, 전화 등으로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손해배상 및 면책)

  1. ① 금융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②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3. 금융회사가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1.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2.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또는 이용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과 관련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는 등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5. ⑤ 금융회사는 이 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6조 (전자금융보조업자 등의 지위)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 및 제2조 제4호 라목에 따른 제휴업체 등의 고의나 과실은 금융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봅니다.

제17조 (거래기록의 보존)

  1. 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합니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1. 가.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2. 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3. 다.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4. 라. 금융회사가 수취한 전자금융 관련 수수료
    5. 마. 추심이체의 경우 이용자의 출금동의 내역
    6. 바.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7. 사.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8. 아.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②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1. 가.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나.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다.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제18조 (거래기록 및 자료의 제공)

  1. ①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14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2. ② 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 및 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하며 제공 방법은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 협의하여 정합니다.
  3. ③ 금융회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 및 자료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합니다.
    1.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2. 2.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14일 이내

제19조 (통지방법 및 효력)

  1. 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2. ② 금융회사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거래의 처리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용자가 제20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0조 (신고사항의 변경 등)

  1. ① 이용자가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비밀번호, 상호, 전화번호 등 금융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2.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금융회사가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3. ③ 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고사항 외의 각종 통지를 금융회사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금융회사에 한 것으로 봅니다.

제21조 (거래내용 녹음)

  1. ① 금융회사는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2. ②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금융회사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22조 (비밀보장의무 등)

  1. ① 금융회사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 ② 금융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시에는 금융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3. ③ 금융회사는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게시 또는 전송하거나 이용자의 휴대폰 및 컴퓨터 등 개인기기의 식별정보(예 : serial, Mac address, UUID 등)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23조 (약관의 명시·교부·설명)

  1. ①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2. ②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24조 (금융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25조 (약관의 변경)

  1. ① 금융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기존 가입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여부, 신·구대비표 포함)하고 이용자에게 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3. ③ 금융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4.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6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1. ①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선불카드 표준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등 관련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27조 (이의제기 및 협조)

  1.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②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금융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금융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3. ③ 금융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4. ④ 이용자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28조 (재판관할)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9조 (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18년 3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2. 본 약관은 202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3. 본 약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