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00만원
(내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3.15% ~ 4.75%
(고정금리,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운용)
예시) 대출금액 1천만원, 금리 5%, 대출기간 24개월 대출계좌의 상환금액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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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원리금 부담 예상액 |
10,529,112원 |
월 납입 원리금 |
총 24회 / 438,713원 |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대출실행 후 3년이 경과해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며, 잔여대출기간에 따라 상환원금의 2% 이내로 차등 부과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 계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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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원금의 2% |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 |
중도상환 수수료 | 계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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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원금의 1~2% | = [중도상환원금 × 1%(부대비용)]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 수수료율 -1%) × 잔여대출기간 / (총 대출기간-30일)] |
중도상환 수수료 | 계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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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원금의 1~2% |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 수수료율 × 잔여대출기간 / (총 대출기간-30일) |
당사는 채권보전을 위해 대상 차량에 근저당을 설정하며 설정 시 발생하는 설정비용은 당사가 부담하며, 해지 시 발생하는 말소비용은 고객(채무자)이 부담합니다. (근저당은 대출완제시 자동말소되지 않으므로 상환 후 별도말소 또는 당사에 말소대행[접수처 : 1599-0036]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 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전액 KB국민카드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