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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의 해지란?(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의 3)

  • 위법한 금융상품 계약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해지에 따른 재산상의 불이익 없이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해지 시점부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 위약금, 중도상환수수료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적용대상

  • 계속적 계약 상태의 금융상품(계약 종료건은 비대상)
  • 계약 해지 시 재산상의 불이익(위약금, 중도상환수수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위법계약해지 행사 가능기한

  •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를 받은날(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를 최초 지급한 날)로부터 5년

신청채널

  • 고객센터(1588-1688)

위법계약해지 절차

  • 1)소비자가 카드사로 위법계약해지 신청(법 위반사실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제출)
  • 2)정당 사유 검토 후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수락 여부 통지
  • 3)수락 시 대출원금+계약해지일까지의 이자 상환 후 계약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