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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철회란?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 4조의 2)

  • 대출실행 이후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 및 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채무자는 대출실행일 후 14일 이내 금융회사에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대출원리금 및 부대비용등을 상환함으로써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채무자의 대출 이력이 삭제됩니다. (금융회사, 신용정보원, CB사 등)

적용대상 : 일반금융소비자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5인 미만의 법인 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분류되길 요청한 법인

철회 불가능대상

  • 할부금융 및 시설대여(리스)상품
    다만, 재화를 제공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철회신청 가능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 (대출실행일 미포함)
  • 14일에 해당하는날이 휴일인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 철회 신청가능

예) 휴일 유무에 따른 대출 철회 신청 마감일 안내

대출실행일(입금일)이 28일인 경우 철회는 익영업일인 29일부터 철회가능 1일차가 되고 철회마감일은 14일 뒤인 11일이 대출철회 신청 마감일이 됩니다.

대출실행일(입금일)이 16일인 경우 철회는 익영업일인 17일이 철회가능 1일차가 되고 14일 뒤인 30일이 철회 마감일이되지만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영업일인 31일이 대출철회 신청 마감일이 됩니다.

철회 가능여부 확인 및 신청채널

  • KB국민카드 홈페이지(PC,모바일)
  • 고객센터(1588-1688)

철회절차

  • 1) 대출철회 가능여부 확인 및 철회 신청 (홈페이지, 고객센터, 취급 영업점)
  • 2) 대출원금 + 철회시점까지의 이자 + 부대비용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 4조의 2 제 3항에서 명시한 비용) 상환
  • 3) 철회 완료 및 고객 대출이력 삭제 (금융회사, 신용정보원, CB사 등)

철회제한

  • 해당 대출계좌에 대해 철회가능 기간 내 초회차 납부금액 선납이나 (원리금 상환방법 대출계좌의 경우) 일부상환을 하는 경우 철회불가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제가목에 의거하여, 할부금융 및 시설대여(리스) 상품은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청약철회권 대상 상품이 아닙니다.(다만 재화를 제공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이용 전 확인해주세요
    •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 기간 이내에만 신청 및 상환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권리가 자동 소멸됩니다.
    • 철회시에는 대출원금 + 철회시점까지의 이자 + 부대비용을 전부 상환해야 하며 일부상환은 불가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

고객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 36조(청약의 철회)에 의거

할부금융(ex: 이지오토할부[신차]) 및

시설대여(리스) 상품은 대출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신청하시려는 대출계좌가 철회대상 상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