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동 안내문 내용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읽어 보시고 모르는 내용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직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은 일종의 대출이므로 수수료(이자)가 부과 됩니다.
- 카드결제일에는 약정결제비율 만큼만 결제되므로 카드이용대금 결제비율을 높이려면 카드사에 약정결제비율 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이용하더라도 언제든지 일시에 상환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이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이용하시면 본인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약정결제비율을 100%미만으로 신청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한 경우 본인이 갚아야 하는 대금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 다른 금융회사 연체 등 약관에서 정한 사유발생시 이자율(수수료율)이 상승하거나, 최소결제비율이 높아질 수 있고, 이 경우 카드사가 미리 소비자에게 고지하여 드립니다.
-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신청하더라도 카드이용대금 결제대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결제될 수 있으므로 결제 내역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소결제금액을 결제한 경우에는 연체로 처리되지 않고 나머지 금액이 자동으로 이월됩니다.
- 약정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만료 예정사실을 통보하고 이후 1개월 이내에 별도 약정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기존약정기간으로 연장이 됩니다. 약정기간 연장시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약정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카드사 고객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APP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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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자 등 계산 사례
-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 일시불 50만원)
- 당월 신규이용금액 : 일시불 30만원
- 약정결제비율 : 50%
- 최소결제비율 : 10%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 : 17%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경과일수* : 30일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대상 외 금액** : 10만원
- * 전월 대금 결제일 익일부터 당월 대금 결제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할부 등에 대한 원금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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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결제금액 : 506,986원
회원이 당월에 결제해야 할 금액은 약정결제금액(506,986원)이나, 최소결제금액(186,986원)만 결제하면 연체로 처리되지 않고, 잔여결제금액(32만원)은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되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자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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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결제금액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최소청구원금과 5만원 중 큰 금액)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자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대상 외 금액
8만원 + 6,986원 + 10만원 = 186,98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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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결제금액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약정청구원금)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자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대상 외 금액
40만원 + 6,986원 + 10만원 = 506,98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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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최소청구원금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 당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규이용금액) × 최소결제비율
(50만원 + 30만원) × 10% =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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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이자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자율 × 이용경과일수/365(윤년은 366)
50만원 × 17% × 30일/365 = 6,986원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약정청구원금
-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월 잔액 + 당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규이용금액) × 최소결제비율
- (50만원 + 30만원) × 50% = 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