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제 50조의 13(금리인하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재산증가,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회원(채무자 본인)님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별도의 절차에 따라 금융상품의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신청안내
신청대상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환론, 체인지론, 쉬프트론, KB국민이지오토할부(신차), KB국민 올리스 인수형 및 반납형 상품을 제외한 모든 대출 상품에 적용됩니다.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KB국민카드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회원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등록 회원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일반대출, 중고차 할부상품 및 법인리스 상품의 금리인하요구권은 해당 상품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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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는 여전사가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여전사는 대출·신용카드 등 신용거래 내역, 연체금액·기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연소득·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청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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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가능
- ▷ 신용상태 개선: 최근 6개월 대비 개인신용평점이 60점 이상 상승되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 여전사는 CB사의 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평가시 주로 활용하므로 CB사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여전사 내부 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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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재산 증가
ㆍ 소득 증가 : 연 소득 4백만원 이상 소득이 증가한 경우
(전년과 당해년도 소득증빙서류 각각 첨부)ㆍ 재산 증가 : 최근 6개월 이내 부동산 취득 또는 보유 재산이 4천만원 이상 증가한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신청 시점 기준 부동산 가액(시세) 자료 제출 필요)☞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 연체 해소, 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여전사 내부 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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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직 자격 : 전문직종 자격 보유 및 자격 취득에 따른 직장 변동
예시) 의사, 변호사, 약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동시통역사, 도선사, 손해사정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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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 변동 : 최근 6개월 이내 취업/이직/승진에 의한 소득이 증가한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가 증빙서류 제출 필요)
- ▷ 신용상태 개선: 최근 6개월 대비 개인신용평점이 60점 이상 상승되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신청방법 및 결과 통지
- KB국민카드 고객센터(1588-1688) 상담원 통한 신청
- 인터넷 및 모바일에서 신청
- 증빙서류를 제출 해야하는 경우 KB국민카드 앱을 통해 필요 서류 전송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리인하요구 신청 후 10일(영업일 기준) 이내(단, 제출서류의 보완으로 인한 서류 재징구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고객님께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심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비금융정보 개인신용평가 반영
- 통신요금 또는 공공요금 납부정보를 신용평가 회사에 제출하면 신용평점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신용정보회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올크레딧 : www.allcredit.co.kr
- NICE신용정보 : www.credit.co.kr
- 이용 전 확인해주세요
- 금리인하신청사유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서류를 제출 하셔야 금리인하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 접수 후 최종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 횟수, 신청 시점에 관계 없이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