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동 안내문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및 리볼빙 설명서를 읽어 보시고 모르는 내용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직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최소청구원금: {전월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잔액+ 당월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규이용금액} × 최소결제비율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약정청구원금)+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자+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대상 외 금액
40만원 + 6,986원 + 10만원 = 506,986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최소청구원금과 5만원 중 큰 금액)+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자+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대상 외 금액
8만원 + 6,986원 + 10만원 = 186,986원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 당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규이용금액) × 최소결제비율
(50만원 + 30만원) × 10% = 8만원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자율 × 이용경과일수/365(윤년은 366)
50만원 × 17% × 30일/365 = 6,986원
회원이 당월에 결제해야 할 금액은 약정결제금액(506,986원)이나, 최소결제금액(186,986원)만 결제하면 연체로 처리되지 않고, 잔여결제금액(32만원)은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되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자가 부과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50224-00800-OMF호(2025.02.24)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일시불)원금잔액의 최소결제금액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할부이용분 및 각종 수수료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세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금융소비자는 신용상태의 개선(재무상태 개선, 신용도 상승 등)이 있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에 근거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