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아이 > 아파트관리비 | KB 국민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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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생활대금,
이젠 자동납부하세요.

이용 대상

  • 전국 아파트 관리비

    * 일부 아파트 제외

자동납부 가능 카드

  • KB국민카드
    (기업카드, 비씨카드, 선불카드 제외)

신청 안내

  • 납부 고객명과 카드 소유자가 달라도 신청 가능
  • 본인 거주 세대(아파트아이 가입 세대) 외 타 세대 납부 희망 시 KB Pay 앱 또는 고객센터(1588-1688) 통해 신청 가능
  • 1개의 카드로 2건 이상 신청 가능

승인 안내

  • 아파트관리비 납부 마감 7일(영업일 기준) 전까지 자동납부 서비스 신청 시 해당 월부터 적용

    * 확정 안내 문자메시지(SMS)에서 최초 납부월 확인

  • 월 1회, 납부 마감일 4일(영업일 기준) 전 자동납부 승인

해지 안내

  • 내역 조회 후 해지할 납부 대상 선택 및 해지
  • 관리비 카드 결제(승인)일 당일 해지 시 해당 월 관리비는 납부 처리 될 수 있음

    이용 전 확인해주세요

    [모바일 쿠폰 유의사항]

    • 2024년 1월 1일 이후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 신규 고객 기준 제공됩니다.
    • 아파트관리비 항목에 한해 지급되며 회원별, 항목별 1회 제공됩니다.
      (예시: 아파트관리비 2건 등록 시 1건에 대한 혜택 제공)
    • 쿠폰 지급 전 카드 또는 자동납부 해지 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해진 방법 외 타 방법으로 신청 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당사에 등록 된 본인 휴대폰 번호로 발송 되면 업체 사정 및 단종 동의 사유 발생 시 유사품으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

    [혜택 제공]

    • 편의점 쿠폰 : 자동납부 등록월 익월 말일 이내 KB국민카드에 등록된 본인 휴대폰번호로 전송
    • 이사 예정이라면, 이사 전 자동납부 서비스 해지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이체나 다른 금융사 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등을 이용 중이면, 해지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자동납부를 해지하지 않으면, 이중 출금 될 수 있습니다.

    • 연체, 카드 해지, 한도 초과, 카드 정지 등으로 자동납부 결제 승인이 안되면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갱신, 도난, 분실, 훼손 등으로 카드가 변경된 경우 연체방지를 위해 변경된 카드로 자동납부 서비스가 이어집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KB국민카드 자동납부 전용 고객센터(1577-9900)로 문의해주세요.

      * 단, 체크카드는 새로운 카드번호로 자동납부를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 사용 등록이 늦어지면, 연체 방지를 위해 카드 사용 등록하기 전에도 자동납부 신청과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 체크카드로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은 결제 승인일 이전에 결제계좌의 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 자금화 처리시간이 필요합니다. (1영업일)

    • 아파트관리비는 신용카드 등 이용금액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할인 등을 위해 카드별 전월이용실적 산정할 때나 우수 고객 선정할 때 실적 포함인지는 해당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를 신청한 첫 달은 고지서와 납부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 신청시 아파트 주소, 동/호수를 잘못 입력하실 경우, 다른 고객의 아파트관리비가 청구 될 수 있으며, 당사에서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금 보유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