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예방법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세요!
기관·지인을 사칭할 때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① 명의도용, 수사 전화는 일단 끊기
② 모텔 투숙 요구는 100% 사기
③ 가족도 AI 조작 의심, 일단 끊고 직접 확인
대출받으라는 전화에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④ 타인 계좌로 대출금 상환 요구는 사기
⑤ 대출용 공탁금·보증금 요구는 무시
악성앱 막으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⑥ 앱 삭제, 설치 지시는 단호히 거절
⑦ 불분명한 링크(URL) 절대 클릭 금지
카드·등기 배송 안내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⑧ 법원등기 반송 연락은 법원에 직접 확인
⑨ 신청 하지 않은 카드는 일단 전화 끊기
보이스피싱 불안할 땐 이렇게 대응하세요!
⑩ 불안할 땐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
금융사기 예방 수칙
기관사칭
수사기관·금융기관이라며 자금 이체나 금융정보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
-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절대 전화로 자금 이체 또는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음
- 범인은 공무원증·영장 등을 사진으로 보내며, “계좌에 잔액이 총 얼마냐”, “계좌가 자금세탁 등 범죄에 이용되었다”, “현금을 인출해서 냉장고에 보관해라” 등 치밀하게 접근
통화내용을 절대 타인에게 발설하지 말라고 하면, 100% 보이스피싱
- 범인은 “극비수사 중이니, 절대 타인에게 발설하지 말라”, “조용한 곳에서 전화를 받아라”, “비협조 시 구속수사 하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을 통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
대출사기
전화·문자로 대출을 권유하고 처리비용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
-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금융회사 정식 직원인지 확인 후에 대응
※ 금융회사조회(금감원) : www.fss.or.kr / 대출모집인 조회 : www.loanconsultant.or.kr
정보탈취
금융기관 팝업창에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
- 인터넷 포털사이트 접속 시, 보안 관련 인증 절차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금감원이나 금융기관 팝업창을 띄어 계좌번호·비밀번호·보안카드 번호를 요구하면 100% 사기
스미싱 파밍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차단
- 택배 배송조회·건강검진 결과조회·무료쿠폰 제공 등 링크(URL) 클릭 시,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설치되고 범인은 원격으로 휴대전화를 조종하여 자금 이체 및 개인정보 탈취
※ 악성코드 치료방법 :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보호나라 -> 공지사항 (108번) 참고
납치사기
자녀납치 협박전화를 받은 경우, 일단 전화를 끊고 자녀 안전 확인
- 딥페이크(합성) 등 AI기술을 이용해 실제 자녀 사진을 보여주거나 목소리를 들려주며 협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절 대응하지 말고, 직접 자녀에게 전화하거나 대면하여 안전 확인
가족사칭
문자·메신저를 통해 가족 사칭 금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확인
- 범인들은 카카오톡 프로필을 조작하여 가족인 척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반드시 유선으로 가족이 보낸 메시지가 맞는지 확인
통장협박
모르는 돈이 입금되면 즉시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환급 절차 진행
-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 등에게 돈을 송금 후, 보이스피싱 계좌라고 허위 신고하여 피해자 계좌를 지급정지 시켜 이를 해제하는 대가로 금전을 갈취하는 통장협박 수법 유행
(출처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비대면 금융사기 책임분담제 안내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란?
금융감독원과 제2금융권이 체결한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금융감독원-금융협회 합의안(2024.12.11)에 따라,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카드사의 예방 노력 수준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담금액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단, 경우에 따라 카드사의 책임분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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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25년 1월 1일 이후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한 개인(개인사업자)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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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대면 금융사고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발생 건
적용 대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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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접근매체 위·변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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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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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3자가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발생한 전자금융거래사고 + (① 또는 ②)
적용 제외대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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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용자 본인이 직접 지급지시한 금융거래(가족 사칭, 협박, 대출사기 등 제3자의 지시에 의한 금융거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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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족 또는 지인에 의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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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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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인인 이용자의 기관 내지는 피용자로서 법인을 위한 전자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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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상거래로서 이용자 본인의 의지로 신청·계약한 금융거래*
* 물품대금 사기, 물품 하자 및 계약 불이행 사기, 중고거래 사기, 인터넷 쇼핑몰 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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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거래로서 이용자 본인의 의지로 신청·계약한 금융거래*
* 알선 및 중개행위 수수료 빙자 관련 사기(자동차/부동산/골동품 중개 등), 인터넷 게임아이템 사기, 사이버주식 사기, 인터넷 취업 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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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금융거래*
* 몸캠 피싱, 로맨스 피싱, 조건만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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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간편결제업체(OO페이)를 통한 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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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앱마켓을 통한 금융거래(인앱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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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영업점 창구(직원)를 통한 거래 등 대면 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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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카드사의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감지 등에 따라 피해 예방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정상 거래를 주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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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본 사고 발생 이전에 사고 발생 금융회사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신청(환급 포함) 또는 카드사에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사고 배상 신청(배상금 수령 포함)을 한 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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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사실관계 확인 결과 전자금융사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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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진행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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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이용자와 카드사 사이에 민법 제731조 소정의 화해(합의)가 이미 성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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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수사기관 등의 수사를 통해 전자금융사고가 아닌 경우로 판명된 경우
신청 접수
KB국민카드 대표 고객센터 1588-1688 (전화 접수 후 안내에 따라 서면 신청)
※ 여러 카드사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각 카드사에 개별 접수
신청서류
필수서류
- (카드사 제공) 비대면 금융사고 조사 신청서(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전자금융사고 조사 신청용) 포함)
- 비대면 금융사고 문진표(체크리스트)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및 진술조서 등 수사기관 자료(결정문 또는 처분서 등 포함)
- 신청인 실명확인증표 사본
기타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발급대상자 ‘가족’ 선택)) 및 주민등록등본
- 그 외 카드사가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보완서류
유의사항
- 카드사의 예방 노력 수준과 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담금액을 결정합니다.
- 경우에 따라 카드사의 책임분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조사결과의 확정은 수 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비대면 금융사고의 피해가 여러 금융기관에 발생했다면, 각 금융사별로 따로 접수해야 합니다.
- 카드사는 합리적인 판단을 위하여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경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신청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조사 과정에서 거짓이나 허위 주장이 확인되면 민·형사상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