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알림·안심서비스>편의서비스 | KB 국민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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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금융 생활,
혜택 많은 결제 서비스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란?

결제 부담 줄이고 적립까지!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는 대상 가맹점에서 상품 구입 시 최소 5만원 ~ 최대 50만원(이용금액의 30% 이내)까지 할부로 구입하여 결제 부담을 줄여드리고, 정해진 기간 동안 신용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리 혹은 현금으로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는 서비스입니다.

주요가맹점

  • 가전 및 유통업종
    하이마트,삼성전자,LG전자,위니아만도,전자랜드, 이마트, 홈플러스 등
  • 온라인 쇼핑몰
    CJ Mall, Hmall, 롯데i몰, 옥션, 지마켓,11번가, 인터파크, 롯데닷컴, AK몰 등
  • PG업체
    이니시스, 한국사이버결제, 엘지유플러스 등
  • 기타 업체
    한샘, 에이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준법감시인 심의필 220422-01131-HMS(2022.04.22)

  •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신청/상환방법
    선약정 신청방법(물품 구매시)
    •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가맹점 방문
      • 가맹점 방문 및 물품 구매시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선약정(1577-9900) ARS 등록
      •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SMS 안내
      •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결제 완료
    • 인터넷 쇼핑몰 결제
      • 인터넷 쇼핑몰 방문
      •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결제 선택
      •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결제완료
    후약정 신청방법(물품 구매후)
    • KB국민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상품구매
      • 대상전표조회
      •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후약정 등록
      •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전표전환
    • KB국민카드 콜센터에서 신청
      • 상품구매
      •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상담센터 연결(1577-9900)
      • 본인확인 및 약정동의
      • 후약정 신청
    최초 상환금액 청구안내(예시)
    • 2022년 1월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신청 및 사용
    • 2022년 2월 첫도래 결제일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금액 미청구
    • 2022년 3월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금액 최초 상환 시작
    • 2025년 2월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금액 상환완료(36개월 기준)

    본 예시방법은, 매출일과 결제일, 신용공여기간에 의하여 최초 상환금액 청구 안내와 상이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전담 콜센터(1577-990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보유 포인트리로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상환 방법
    • 적립 포인트리 부족시: 적립된 포인트리로 결제 후 부족한 금액은 현금 상환
    • 적립포인트 초과 시: 적립된 포인트리로 결제후 초과된 금액은 익월결제금액에서 차감

    준법감시인 심의필 220422-01131-HMS(2022.04.22)

  • 이용 전 확인해주세요
    •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서비스 중단사유(일시청구 사유)
      • 당사의 신용카드 자격을 탈회하거나 상실한 경우
      • 카드대금을 3개월 연속 연체한 경우
      • 회원이 사망 또는 행위 무능력자 등으로 선고되는경우
    •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님은 포인트리가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결제대금 차감에 우선 적용되므로, 포인트리 이용 및 관련행사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는 신규출시 이후 1년 이상 축소 또는 폐지 없이 유지되고, 서비스 변경 시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에 대하여 변경일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 이용내역서(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 서비스제공과 관련된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제휴조건 변경, 도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신용카드 업자의 경영위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가능할 시 사전고지를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고지를 합니다.
    서비스 신청 전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이상의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은 개인신용평점이나 이용한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금 보유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상품 관련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www.kbcard.com)를 참조 또는 고객센터(☎1588-16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20422-01131-HMS(2022.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