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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권

신청요건

  • 신용카드로 할부 3개월 및 20만원 이상 결제한 경우

신청기간

  • 신용카드 승인일 또는 재화를 공급받거나 계약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까지 신청

증빙서류

  • 가맹점에 계약철회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위 신청기간 내 발송(증빙서류 예: 내용증명)
  • 가맹점에 구매물품을 반환(증빙서류 예: 택배송장)

항변권

신청요건

  • 신용카드로 할부 3개월 및 20만원 이상 결제한 거래의 잔여 할부금액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

  • 가맹점에 할부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이를 카드사에 제시

철회·항변권 제외 대상

  •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공급받는 거래
  • 농·수·축산물 및 임·광산물로서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아니한 것
  • 의약품, 보험, 부동산 등의 구매 거래
  • 주문에 의하여 제작된 물품
  • 이미 사용하거나 설치 완료한 물품
  • 카드대금 대납, 대출 알선 대가 등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닌 카드결제로 돈을 받는 행위
  • 2회 분할 납부 및 결제조건 변경(일시불→할부)에 의한 분할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