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신전문금융업법(제 50조의 1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취업, 이직, 승진 등 소득증가, 부동산 취득 등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평점) 등 신용도 상승, 전문자격 취득 등 기타
신용상태 개선) 카드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안내
대상 대출
장기카드대출, 일반대출
(단,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환론, 체인지론, 쉬프트론 제외)
신청 사유
금리인하 수용여부는 여전사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여전사는 대출·신용카드 등 신용거래 내역,
연체금액·기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연소득·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용상태 개선
CB사 신용평점 상승, 부채감소 등 신용등급(평점)이 상승하거나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여전사는 CB사의 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평가시 주로 활용하므로 CB사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여전사 내부신용등급도 개선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소득의 증가/재직 변동/재산 증가/ 전문직 자격
소득이 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하였거나, 재산증가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 연체해소, 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여전사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타 신용상태 개선
우수회원제도(프라임제도)의 우수회원으로 선정된 경우
- 카드사 영업점, 고객센터를 통한 신청
- 여전사는 차주의 재산 ·신용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으므로, 당사와의 거래내역 등을 내부신용등급 산출시 활용합니다.
취약계층지원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심사 기준
신용상태 개선
약정 시점 대비 개인신용평점이 향상된 경우
연소득의 증가
약정 시점 대비 연소득이 4백만원 이상 증가한 경우
전문직 자격
약정 시점 이후 의사, 약사 또는 개인회원 신규발급 자격기준상의 ‘전문직종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전문 직종 자격증 제출 필수
- 의사, 변호사, 약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동시통역사, 도선사, 손해사정사 등 카드사에서 인정하는 전문직종
재직 변동
약정 시점 이후 취업/이직/승진에 의해 소득이 증가한 경우
재산 증가
약정 시점 이후 부동산 취득 또는 약정시점 대비 보유재산이 4천만원 이상 증가한 경우
-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가액(시세) 자료 제출 필수
기타 신용상태 개선
약정 시점 이후 우수회원제도(프라임제도)의 우수회원으로 선정된 경우
취약계층지원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신청 방법
홈페이지
- 장기카드대출 : [금융 > 카드금융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금리인하요구권]
- 일반신용대출: [금융 > 일반대출 > KB국민 이지신용대출, KB국민 이지대환대출, KB국민 개인사업자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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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신용대출 : [금융 > 일반신용대출 > KB국민 이지신용대출, KB국민 이지대환대출, KB국민 개인사업자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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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영업점
결과 통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리인하요구 신청 후 10일(영업일 기준) 이내 (서류제출/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서류제출/보완일로부터 10일 이내)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방법으로 심사결과를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