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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안내

분할상환금(원금+이자)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기한이익상실사유에 해당되어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단, 원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금이 아닌 지체된 분할상환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시면 됩니다.
은행 영업 마감시간 이후 결제계좌에 입금되거나, 자기앞 수표 입금 시 당일 결제가 불가능할 수 있어, 연체 또는 이중출금의 우려가 있습니다.

연체로 인한 신용도 하락 가능성

연체 정보가 등록된 후 연체금액을 상환하여 등록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연체 기록이 1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단기연체 발생시에도 신용조회 회사를 통해 연체정보가 공유되어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