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카드대출(카드론) 안내>장기카드대출(카드론)>금융 | KB 국민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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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에 대출 상품에 대한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을 상환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2016.12.19 부터 시행)

신청안내

대상대출

  • KB국민카드 카드대출(카드론)
  • KB국민카드 일반대출
    (단, 대환론, 체인지론, 쉬프트론 제외)

철회 가능 기간

  •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가 가능 합니다.
  • 대출 실행일이 휴일·영업일에 관계없이 철회는 당일부터 가능합니다.
대출 철회권 신청

1588-2788로 전화 연결시 신청 가능하며,
또는 KB 국민카드영업점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