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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에 대출 상품에 대한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을 상환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2016.12.19 부터 시행)
신청안내
대상대출
KB국민카드 카드대출(카드론)
KB국민카드 일반대출
(단, 대환론, 체인지론, 쉬프트론 제외)
철회 가능 기간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가 가능 합니다.
대출 실행일이 휴일·영업일에 관계없이 철회는 당일부터 가능합니다.
신청
대출 철회권 신청
1588-2788로 전화 연결시 신청 가능하며,
또는 KB 국민카드영업점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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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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