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는 금융회사의 고객확인 의무에 따라 고객정보를 수집합니다.
연체안내
- 분할상환금(원금+이자)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기한이익상실사유에 해당되어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단, 원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금이 아닌 지체된 분할상환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시면 됩니다. - 은행 영업 마감시간 이후 결제계좌에 입금되거나, 자기앞 수표 입금 시 당일 결제가 불가능할 수 있어, 연체 또는 이중출금의 우려가 있습니다.
연체로 인한 신용도 하락 가능성
- 연체 정보가 등록된 후 연체금액을 상환하여 등록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연체 기록이 1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 단기연체 발생시에도 신용조회 회사를 통해 연체정보가 공유되어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기연장 관련 사전 안내
- 일시상환방식의 경우 고객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신용관리대상여부, 연체, 거래정지 등)에 따라 신용카드 모범규준에서 정한 대출가능금액(기존 대출잔액이내)에서 기한연장 또는 원금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하시거나 만기일까지 전액상환하셔야 합니다. (기한연장시 상품별 최고금리 이내에서 이자율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