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변제계획 이행 중에 있는 대상자 중 24개월 이상 (사전채무조정은 18개월 이상) 성실상환 여부 또는 완제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해드리는 신용카드입니다.
발급 가능 대상자
- 발급가능여부는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한국자산관리 공사를 통해 확인하실 있습니다. 또한, 이용 동의 및 본인 인증 후 발급 가능 대상자 여부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또는 완제자라 할지라도 당사 발급가능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신용카드 심사기준에 따라 일부 발급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대표전화 : 1600-5500,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표전화 : 1588-3570)
발급 신청 방법
- 발급 가능 대상자 여부 확인 후 발급 가능 대상자일 경우 카드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