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페이백 지급 이후 카드결제 취소 등으로 인해 페이백이 과다 지급된 경우 페이백 2차 지급일(11.15)부터 사업종료 후 1년간 환수 절차 진행 (보조금법 33)
-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 또는 전용고객센터로 문의
사업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용 콜센터 1533-2800 (운영시간: 평일 09시~18시)
- 누리집 : 상생페이백.kr(챗봇 : 24시간)
대규모 소비진작 유도 및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집중지원을 위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25년 9월~11월 월별 카드소비액 증가분에 대하여 일정한 지원금을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상생페이백 신청 국민 대상으로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25년 9월,10월,11월 월평균 사용액 증가분의 20%를 매월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사용실적을 합산
(불인정 사용처 실적은 제외)
상생페이백.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생페이백.kr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상생페이백 정부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9.15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1인당 월별 최대 10만원(3개월 30만원 한도) 지급되며, 디지털온누리상품권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로부터 5년간 사용해야 합니다.
국내 중소·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신차구입 등 사업취지에 부적합한 사용처 소비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상생페이백.kr)에서 신청
신청 기간: 9.15(월) 09:00 ~11.30(일) 24:00 (첫주 요일제)
9/15 (월) |
9/16 (화) |
9/17 (수) |
9/18 (목) |
9/19 (금) |
9/20 (토)부터 |
---|---|---|---|---|---|
5, 0 | 6, 1 | 7, 2 | 8, 3 | 9, 4 | 모두가능 |
※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만 19세 이상(‘25년도말 기준, ‘06.12.31 이전 출생자)이고,
2024년도 본인 개인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분만 신청 가능합니다.
9.15(월) ~ 10.12(일)까지 상생페이백 신청 시 상생소비복권 자동 응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