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편의업종 무이자할부
기간
2022. 1. 1 (토) - 6. 30 (목)
대상
KB국민카드 회원 (KB국민 체크, 기업, 비씨, 선불카드 제외)
KB국민카드 생활편의업종 안내
-
국세, 지방세
7~2
개월 10/12
개월
부분 -
손해보험
6~2
개월 10/12
개월 -
- 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PG, 온라인오픈마켓, 티켓판매
(전자상거래)
7~2
개월 10/12
개월
부분 - 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PG, 온라인오픈마켓, 티켓판매
-
- 가전제품점
- 12개월 무이자 (100만원 이상)
6~2
개월 12
개월 10/24
개월
부분 -
- 백화점
- 10개월 무이자 (100만원 이상)
6~2
개월 10
개월 12개월
부분 -
건강/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연금
6~2
개월 10/12
개월
부분 -
항공, 여행사, 면세점
6~2
개월 10/12
개월
부분 -
학원, 서점
6~2
개월 10/12
개월
부분 -
대형쇼핑센터
- 아울렛
6~2
개월 10/12
개월
부분 -
- 종합병원, 일반 ㆍ 치과 ㆍ 한방병원/의원
- 건강진단센터, 산후조리원, 동물병원 포함
5~2
개월 10/12
개월
부분 -
차량정비, 중고자동차/오토바이판매점
3~2
개월 10/12/
18개월
부분 -
가구
3~2
개월 10/12/
18개월
부분 -
- 약국, 안경점, 의료기기 및 용품
- 의료기구, 치과기구 등 (보청기 포함)
3~2
개월 10/12
개월
부분 -
대형마트, 슈퍼마켓, 건강식품점
3~2
개월 10/12
개월
부분 -
의류, 스포츠/레저용품점
3~2
개월 10/12
개월
부분 -
- 화장품점, 미용실
- 피부미용원 제외
3~2
개월 10/12
개월
부분 -
- 학습지
- 문화센터 제외
3~2
개월 10/12
개월
부분 -
전화요금
3~2
개월 10/12
개월
부분
- 10개월 부분무이자할부 : 4회차부터 할부수수료 면제 (1~3회차 고객 부담)
- 12개월 부분무이자할부 : 5회차부터 할부수수료 면제 (1~4회차 고객 부담)
- 18개월 부분무이자할부 : 6회차부터 할부수수료 면제 (1~5회차 고객 부담)
- 24개월 부분무이자할부 : 7회차부터 할부수수료 면제 (1~6회차 고객 부담)
유의사항
- 5만원 이상 할부 이용 시 적용
- 대상업종은 당사 업종분류 기준에 따르며, 상기 생활편의업종 이외 행사적용 불가
- 가맹점에 따라 할부 결제가 불가하거나 특정 개월수까지만 가능할 수 있음
- 무이자, 부분무이자할부 이용 건은 기본포인트리 (항공마일리지) 적립 제외, 각종 할인 (적립) 서비스 및 일부 카드상품별 전월이용실적 대상에서 제외
- 각 상품의 세부내용은 고객센터를 통하여 확인 가능
- 할부 개월 수 변경 및 일시불에서 할부 전환 시 무이자, 부분무이자 적용 불가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 (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금 보유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행사는 KB국민카드 영업정책 및 제휴업체의 사정으로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KB국민카드 고객센터 (1588-1688)
- 준법감시인 심의필 211223-04219-HPM (2021.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