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 체크카드 재산세 납부하시고 캐시백 받으세요 | KB 국민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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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체크카드로 재산세 납부하시고 캐시백 받으세요~!
행사기간
2016. 7. 4 (월) - 2016. 8. 1 (월)
행사대상
KB국민 체크카드 전회원 (단, KB국민 기업체크, 비씨플러스 및 프리패스 카드 제외)

행사내용

행사기간 중 응모하고 KB국민체크카드로 지방세(재산세 등)를 10만원 이상 납부하신 모든 분께 5천원 캐시백 제공 (1인 1회)
응모하기
대상 지방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취/등록세, 지방소비세 등 모든 지방세목
캐시백 입금일
2016. 8. 26 (금) 예정

지방세 내는 방법

  • 1. 이택스(etax.go.kr)나 위택스(wetax.go.kr) 사이트에 로그인(또는 회원가입)하고 지방세 선택 / 납부
  • 2. 인터넷지로(giro.or.kr) 사이트에 로그인(또는 회원가입)하고 지방세 선택 / 납부
  • 3. 은행 ATM기에서 지로/공과금/지방세 선택 ▷ 지방세납부 선택 ▷ 결제방법으로 “신용/체크카드” 선택
  • 4. 공과금납부기(Paywell기)에서 지방세조회납부 선택 ▷ 지방세납부 선택 ▷ 결제방법으로 “신용/체크카드(카드결제)” 선택

유의사항

  • 응모 선후와 관계없이 행사기간 동안 이용한 금액 기준으로 이용금액을 산정합니다.
  • 이용금액은 2016. 8. 12 (금)까지 매입된 전표를 반영하며, 취소된 매출전표는 제외됩니다.
  • 듀얼페이먼트 기능을 통한 신용카드의 체크 이용분은 제외됩니다.
  • 은행 ATM기나 Paywell기에서 결제방법을 “통장/현금카드(계좌출금)”로 선택하여 결제할 경우 이벤트 대상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캐시백은 지급일 기준 고객님의 최근 이용 체크카드 출금계좌로 입금됩니다.
  • 본 행사는 KB국민카드 영업정책 및 제휴업체의 사정으로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행사관련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www.kbcard.com) 및 고객센터(☎1588-16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359호 (201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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