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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29)

  • 카드사용등록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개인카드]
    • 1KB Pay
      [카드탭 > ; 더보기(≡) > 카드관리 > 사용등록]

    • 2KB국민카드 홈페이지
      [개인 > 카드 > 카드발급·관리 > 사용등록]

    • 3KB국민카드 고객센터(1670-4040)로 연락하여 사용등록 가능합니다.

    • 4본인 직접 카드수령 확인 시 자동으로 이용가능합니다.
      (단, 등기우편수령 또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자동처리 지연 시 카드사용등록 후 즉시 이용 가능)

    [기업카드]
    • KB국민카드 고객센터(1670-4040)로 연락하여 사용등록 가능합니다.
      (단, 발신 전화번호가 KB국민카드 전산원장 내 전화번호와 일치 시 처리가능)

    • KB국민카드 홈페이지
      [기업 > 카드관리 > 카드사용등록]

    • KB국민 기업카드 앱
      [카드관리 > 카드사용등록]
      • 필수입력사항:
        카드번호, 유효기한, CVC2(카드식별자번호), 카드비밀번 호 4자리

    • KB국민은행 지점
      • 1개인사업자:
        대표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직접 방문(대리인 수령 불가함)

      • 2법인/임의단체
        대표자/기업카드 담당자 방문 시:
        신분증(단, 기업카드 담당자는 이미 KB국민카드 전산등록되어 있어야 함)
        대리인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원본), 법인인감, 위임장(교부내용 포함), 대리인 신분증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법인의 경우 카드발급 신청시 지정한 수령이 직접받은 것으로 확인 시 자동으로 이용가능합니다.
      (장애발생 시 다음 영업일이후)

  • 카드 수령 후 카드 사용등록을 안했는데, 교통카드가 사용됐어요.

    KB국민카드의 후불교통기능은 고객 편의차원에서 카드 수령 후 별도의 사용등록 없이도 카드 발급 및 배송기간이나 교통카드 이용여부 등을 감안하여 지정일자(수령일로부터 15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금액은 정상 청구됩니다.

     

    단, 해당 지정일자 경과 시점으로부터 교통 이용은 정지되오니 지속적인 후불교통기능 사용을 위해선 반드시 카드 사용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카드 사용등록 방법

    ○ 홈페이지, KB Pay, ARS(자동응답서비스, 1670-4040), KB국민카드 고객센터(1588-1688 / 6번), KB국민은행 지점 또는 ATM(현금자동입출금기)

  • 카드사용등록 제도란?

    KB국민카드/KB국민비씨카드는 인편 또는 우편발송시 사고예방 등의 방지 및 고객님의 안전한 카드이용을 위하여 카드사용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소지하고 계시던 카드의 재발급이나, 다른 종류의 카드로 교체발급 등을 하여 새로운 카드를 받으시면, 반드시 새로 받으시는 카드로 사용등록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카드는 일정기간 경과후 카드이용이 제한됩니다.
    이는 카드배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오니 널리 양해부탁드립니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 제외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공제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외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사용 취소된 금액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사업관련비용 또는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비용 등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1호)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발급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발급받은 행위 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등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2호)
    -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 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함)
    -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신용카드 사용금액확인서 재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는 이용하신 고객님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본인회원 및 가족회원님께 별도로 각각 발송해 드립니다.
    (단, 별도의 본인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가족회원은 가족카드가 연결된 본인회원 청구지 주소로 발송해 드립니다.)

     

    ☞ 고객님께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의 재발급을 원하실 경우에는
    - KB국민카드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별도로 재발송을 원할 경우 KB국민카드 고객센터(☎ 1588-1688)을 통하여 발송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비씨카드의 경우는 비씨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확인서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모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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