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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NICE평가정보(주) (이하 "회사"라 한다)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에 관한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변경된 내용의 시행 15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 3.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휴대폰 등의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본인임을 안전하게 식별 및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2. "이용자"라 함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자신의 "본인확인정보"를 "회사" 및 "본인확인기관" 등에게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 3. "본인확인정보"라 함은 "이용자"가 입력한 생년월일, 성별, 성명, 내/외국인, 휴대폰번호, 통신사 등 본인 식별에 필요한 "이용자"의 정보를 말합니다.
- 4. "본인확인기관"이라 함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 5. "인터넷사업자"라 함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자로 "회사"와 계약을 통해 운영하며, 인터넷 웹사이트의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정보"를 제공 받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 6. "중복가입확인정보"라 함은 웹사이트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중복 확인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 7. "연계정보" 라 함은 "인터넷사업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등의 목적으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제5조 (회사의 의무)
- 1.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인지한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는 경우 등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2. "회사"는 "이용자"에게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예방점검, 유지보수 등을 이행하며,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및 복구합니다.
- 3.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 불만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거나 처리에 관한 일정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4. "회사"는 접근매체의 발급 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 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 1.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회사"는 위반 행위에 따르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 타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 및 도용하는 행위
- 2)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원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3) 범죄 행위
- 4)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2.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 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3.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7조 (서비스의 내용)
- 1. "서비스"는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의 입력 없이, 본인명의로 된 인증수단(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본인 확인이 가능한 인증 서비스 입니다.
- 2. "인터넷사업자"는 회원가입, ID/PW찾기, 성인인증, 기타 본인확인이 필요한 컨텐츠 요청 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 3. "이용자"는 자신의 생년월일, 성명, 성별, 내/외국인, 휴대폰번호, 통신사 등의 정보를 입력 후, 입력한 정보가 일치한 경우 해당 휴대폰번호로 1회성 비밀번호(승인번호)가 발송되며, 수신된 승인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으로 본인 확인이 이루어 집니다.
제8조 (서비스 제공시간)
- 1.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및 기타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도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 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 합니다.
제9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2)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3) "서비스" 계약종료 등과 같은 "인터넷사업자"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업는 경우
- 4)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2. "회사"는 "서비스"의 변경, 중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 1. "회사"는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지침의 제정 및 시행,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관리 등의 관리적 조치와 모니터링 체계 및 해킹방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2. "회사"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3.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 1)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 2)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 3)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 4.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1)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 2) 컴퓨터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
- 3)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 탐색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
제11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2조 (개인정보의 위탁)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선정한 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3조 (손해배상)
"회사"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회사"측의 중과실에 의한 손해를 제외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회사와 인터넷사업자와의 관계)
- 1. "회사"는 "인터넷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회사"와 "인터넷사업자"는 독자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며, "인터넷사업자"와 "이용자"간에 행해진 거래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
- 1.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2. "회사"는 "이용자" 또는 제3자 측의 사정으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회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4.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5. 계약만료 또는 요금 미납의 결과로 사용자계정이 정지되거나, 보관 파일이 삭제된 후 이에 따르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 (관할 법원)
-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 2.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등,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동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코리아크레딧뷰로㈜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본인확인서비스 대행기관인 주식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 간에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에 관한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리)
- ① "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유무선 인터넷의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Application 등(이하 "사이트"라 합니다.)에서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정보"를 입력하고 인증 절차를 통하여 본인 여부와 본인이 등록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② "본인확인정보"라 함은 이용자가 입력한 본인의 생년월일, 성별, 성명, 내/외국인 여부, 이동통신사, 본인명의로 개통된 휴대폰번호, 기타 본인확인기관과 이용자간에 별도로 설정한 번호 등 "이용자"의 본인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말합니다.
- ③ "이용자"라 함은 "사이트"에서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④ "본인확인기관"이라 함은 "본인확인서비스"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고,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을 개발 제공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⑤ "대행기관"은 본인확인기관을 대신하여 "이용자"가 "사이트"에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이트"와 본인확인기관간의 "본인확인서비스"를 중계하고 "이용자"에게 이용방법의 안내와 문의 등 지원업무를 담당하여서, "사이트"에서 "이용자"에게 "본인확인서비스"를 대행하여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⑥ "사이트"라 함은 유무선 인터넷의 Web사이트, 스마트폰 Application(Apps)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Contents, Point 등의 각종 재화와 용역을 유/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자 및 기관, 단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① 회사는 본 약관을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②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서비스 화면에 적용일자 14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 ③ 회사가 전항에 따라 변경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 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자가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④ 이용자 또는 사이트가 변경된 약관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⑤ 회사의 약관은 개인정보보호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범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제4조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시간)
- ① 본인확인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및 기타 기술상의 이유, 기타 운영상의 사유와 목적에 따라 회사가 정한 기간에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각 사이트의 기술상, 운영상의 사유와 목적에 따라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중지에 따라 이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제5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 ①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대행과 관련하여 인지한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는 경우 등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본인확인서비스 대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시스템이나 절차, 기능 등의 예방점검, 유지보수 등을 이행하며, 본인확인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및 복구합니다.
- ③ 회사는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해킹방지시스템 및 보안관리 체계 운영 등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합니다.
- ④ 회사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춥니다.
- ⑤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 1. 침입 차단 및 탐지시스템 설치
- 2.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 ⑥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이러스 방지 대책을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제6조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회사는 위반 행위에 따르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 본인이 아닌 타인의 본인확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 및 도용하는 행위
- 2. 회사 및 본인확인기관, 사이트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3. 법령에 규정하는 제반 범죄 및 위법 행위
- ②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자는 이용자 본인의 접근매체, 본인확인정보의 분실, 유출, 누설없이 본인 스스로 성실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 ④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 고객센터를 통하여 관련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서비스 고객센터 연락처 : 02-708-1000, www.ok-name.co.kr》
- ⑤ 이용자는 본인확인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사이트에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본인확인기관 또는 회사를 통하여 자신의 본인확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본인확인기관 또는 회사는 그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회사의 서비스 고객센터 연락처 : 02-708-1000, www.ok-name.co.kr》
제7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를 대행함에 있어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 ②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회사가 관련 법령과 회사가 수립하여 운영하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따릅니다. 자세한 회사의 개인정보 제공 범위와 보호 방침, 위탁은 서비스 홈페이지(www.ok-name.co.kr)에 제공되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부칙(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NICE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SKT
[SK텔레콤 귀중]
본인은 SK텔레콤(주)(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회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개인정보의 취급을 위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수집항목
- - 이용자의 성명, 이동전화번호, 가입한 이동전화 회사, 생년월일, 성별
- - 연계정보(CI), 중복가입확인정보(DI)
- - 이용자가 이용하는 웹사이트 또는 Application 정보, 이용일시
- - 내외국인 여부
- - 가입한 이동전화회사 및 이동전화브랜드
- 2. 이용목적
- - 이용자가 웹사이트 또는 Application에 입력한 본인확인정보의 정확성 여부 확인(본인확인서비스 제공)
- - 해당 웹사이트 또는 Application에 연계정보(CI)/중복가입확인정보(DI) 전송
- - 서비스 관련 상담 및 불만 처리 등
- - 이용 웹사이트/Application 정보 등에 대한 분석 및 세분화를 통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선호도 분석
- 3.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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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 보유(상세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된 바에 따름)
- 4.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수탁자 : NICE평가정보(주), (주)다날, (주)드림시큐리티, SCI평가정보(주), NHN한국사이버결제(주), (주)KG모빌리언스, 코리아크레딧뷰로(주), 한국모바일인증(주)
취급위탁 업무 : 본인확인정보의 정확성 여부 확인(본인확인서비스 제공), 연계정보(CI)/중복가입확인정보(DI) 생성 및 전송, 서비스 관련 상담 및 불만 처리, 휴대폰인증보호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선호도 분석정보 제공관련 시스템 구축·광고매체 연동 및 위탁영업 등
※ 수탁자의 상세 개인정보 취급 위탁 내용은 각 수탁자가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탁자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제3자 제공 동의 방침 등에 따릅니다.
- 5.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취급위탁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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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평가정보(주)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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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정보의 내용
- 가. 정보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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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정보항목
- 2. 개인정보의 이용목적과 제공정보
- 가. 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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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소지 확인을 위한 SMS 인증번호 전송
- 부정 이용 방지 및 수사의뢰
- 휴대폰번호보호서비스 해제(서비스 가입자에 한함)
- 기타 법률에서 정한 목적 - 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내/외국인, 휴대폰번호, 이동통신사, IP주소, CI, DI [제공사 : 서비스회원사(업체별 선택 및 이용방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
- 성명,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동통신사 [제공사 : SKT, KT, LGU+]
- 휴대폰번호 [제공사 : SKT, KT, LGU+]
- 가. 이용 목적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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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기간: 1년 - 나. 관계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이용자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보유 이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유 기간: 3년
- 가. 회사 내부 방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본인확인 발생 및 차단기록, 휴대폰번호
KT
[(주)케이티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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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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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가 본인확인을 요청한 인터넷사업자에 한합니다.) - - (주)케이티 등 이동통신사에 이용자 정보를 전송하여 본인확인 및 휴대폰 정보의 일치 여부 확인
- - 휴대폰 사용자 확인을 위한 SMS 인증번호 전송
- - 부정 이용 방지 및 수사의뢰
- - 이용자 본인 요청에 의한 본인확인 이력정보 제공
- - 휴대폰번호보호서비스 가입여부 확인(서비스 가입자에 한함)
- - 인터넷사업자의 서비스(회원가입, ID/PW찾기 등) 이용에 필요한 이용자 본인확인 여부 및 정보 전달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보존기간이 종료하면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 하며 별도의 보관을 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 법령 및 회사방침에 따라 보존하는 목적과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4.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
- -수탁자 : NICE평가정보
- -취급위탁 업무 : 본인확인정보의 정확성 여부 확인, 연계정보(CI) 및 중복가입확인정보(DI) 전송, 서비스 관련 상담 및 불만 처리 등
- 5.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취급위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 (주)케이티 : www.kt.com
본인은 상기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NICE평가정보(주) 귀중]
NICE평가정보(주)(이하 ‘회사’)는 (주)케이티의 업무를 대행하여 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본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 1. 개인정보의 내용
- 가. 정보항목
- 생년월일, 성명, 성별, 내/외국인 구분, 휴대폰번호, 가입한 이동통신사, IP주소 - 나. 수집방법
- 본인인증 요청시 회원사 서비스 페이지 또는 본인인증 팝업창 페이지에서 이용자가 직접 입력
- 본인인증 과정에서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정보 수집(Ex. IP주소)
- 가. 정보항목
- 2. 개인정보의 이용목적과 제공정보
- 가. 이용 목적
- 고객의 회원가입, ID/PW찾기, 거래동의 등을 위한 휴대폰 본인확인 결과
- 휴대폰 소지 확인을 위한 SMS 인증번호 전송
- 부정 이용 방지 및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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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업무내용 : 고객센터 운영
- - 수탁자 : 미디어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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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탁자 : NICE평가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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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알뜰폰(MVNO)"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1조 (알뜰폰(MVNO) 사업자)
(주)케이티의 알뜰폰(MVNO) 사업자는 LG헬로비전, KT파워텔, 홈플러스, 씨엔커뮤니케이션, 에넥스텔레콤, 에스원, 위너스텔, 에이씨앤코리아, 세종텔레콤, KT텔레캅, 프리텔레콤(freeT), 이지모바일, kt M모바일, 앤텔레콤, 아이즈비전, 제이씨티, 머천드코리아, 장성모바일, 유니컴즈, 아이원, (주)파인디지털, (주)미니게이트, (주)핀플레이, 드림라인(주), KCT(Tplus), 와이엘랜드(여유텔레콤), 큰사람(이야기알뜰폰), (주)니즈텔레콤, (주)에이프러스(아시아모바일),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 입니다.
- 제2조 (제공목적)
본 동의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인확인기관인 (주)케이티와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자간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고객정보를 위탁하여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제3조 (제공정보)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로 성명,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내·외국인구분, 성별 정보입니다.
- 제4조 (제공받는자)
(주)케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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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에서 보유중인 정보로서 별도 이용기간은 없습니다.
"본인"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 하실 수 없습니다.
LGU+
"알뜰폰(MVNO)"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1조 (알뜰폰(MVNO) 사업자)
엘지유플러스의 알뜰폰(MVNO) 사업자는 인스코비(프리티), 머천드코리아(마이월드), (주)엠티티텔레콤(메리큐), (주)미디어로그, 이마트, 서경방송, 울산방송, 푸른방송, 남인천방송, 금강방송, 제주방송, (주)와이엘랜드(여유텔레콤), ACN코리아(플래시모바일), 이지모바일, 유니컴즈(모빙), 큰사람(이야기), 스마텔, 에넥스텔레콤(A모바일), 레그원(온국민폰), 드림에이치앤비(셀모바일), 조이텔(조이텔), 에스원(안심모바일), 원텔레콤, (주)국민은행(Liiv M), LG헬로비전(헬로모바일), 엔티온텔레콤 입니다.
- 제2조 (제공목적)
본 동의는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인확인기관인 (주)엘지유플러스와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자간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고객정보를 위탁하여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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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크레딧뷰료㈜ 개인정보 수집 이용 취급 위탁 동의 약관]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 위탁동의
SK텔레콤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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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국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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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위탁 업무 : 본인확인정보의 정확성 여부 확인(본인확인서비스 제공), 연계정보(CI)/중복가입확인정보(DI) 생성 및 전송, 서비스 관련 상담 및 불만 처리, 휴대폰인증보호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선호도 분석정보 제공관련 시스템 구축 광고매체 연동 및 위탁영업 등
※수탁자의 상세 개인정보 취급 위탁 내용은 각 수탁자가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탁자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수탁자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및 제3자 제공 동의 방침 등에 따릅니다. - 5.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취급위탁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 홈페이지 www.sktelecom.com )에 따릅니다.
본인은 위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코리아크레딧뷰로㈜ 귀중>
귀사가 통신사(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LG유플러스㈜)로부터 위탁 받아 제공하는 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제2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및 제공 하는데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① 주민등록번호 대체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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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에스케이텔레콤(주), (주)케이티, LG유플러스(주) 등 통신사에 이용자 정보를 전송하여 본인확인 및 휴대폰 정보의 일치 여부 확인
- ③ 휴대폰 사용자 확인을 위한 SMS(또는 LMS) 인증번호 전송
- ④ 부정 이용 방지 및 수사의뢰
- ⑤ 이용자 본인 요청에 의한 본인확인 이력정보 제공, 민원처리, 추후 분쟁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고지사항 전달 등
- ⑥ 휴대폰번호보호서비스 가입여부 확인(서비스 가입자에 한함)
- ① 주민등록번호 대체서비스 제공
- □ 수집할 개인정보
- ① 이용자가 가입한 이동통신사, 휴대폰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내/외국인 구분
- ② 중복가입확인정보(발급자의 웹사이트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③ 연계정보(온/오프라인 사업자간 제휴 등 연계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④ 인증처 및 사이트 URL
- ⑤ 인증일시
- ⑥ IP주소
- □ 개인정보의 제공
- ① 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 제공
-제공 받는자: SK텔레콤(주), (주)케이티, ㈜엘지유플러스
- 제공 목적: 업무대행(본인확인정보 및 연계정보 전송 및 서비스 관련 업무 상담 및 불만처리 등)
-제공 항목: 생년월일, 성명, 성별, 내/외국인 구분, 휴대폰번호, 이동통신사
-보유 기간: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달성 시 까지 보관하며, 세부사항은 각 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름 - ② 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 문자발송
-제공 받는자: SK텔레콤(주), (주)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제공 목적: 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 점유확인을 위한 문자발송
-제공 항목: 휴대폰번호
-보유 기간: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달성 시 까지 보관하며, 세부사항은 각 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름 - ③ 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사업자)
-제공 받는자: 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 이용 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이하 “회사”)와 계약된 사업자)
-제공 목적: 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 제공
-제공 항목: 생년월일, 성명, 성별, 내/외국인 구분, 휴대폰번호, 이동통신사, IP주소, 중복가입확인정보(DI), 연계정보(CI)
-보유 기간: “회사”와 계약한 사업자의 이용목적 달성시 까지 보관하며, 세부사항은 각 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름 - ④ 휴대폰인증보호서비스 안내(광고성정보 수신동의 선택 시)
-제공 받는자: ㈜민앤지, ㈜한국인증플랫폼즈
-제공 목적: 휴대폰인증보호서비스(휴대폰번호도용방지서비스) 안내
-제공 항목: 휴대폰번호, 통신
-보유 기간: 목적달성 후 폐기(동의 철회 시)
- ① 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 제공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소멸되면 파기됩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본인확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등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확인 등을 이유로 특정한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 ① 방송통신위원회 정기점검 이행조치 및 회사내부 방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로 본인확인 이력보관
-부정이용 방지 및 민원처리 : 1년 이내 - ② 관계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 ① 방송통신위원회 정기점검 이행조치 및 회사내부 방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로 본인확인 이력보관
- □ 동의거부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에 따른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 위탁 동의
(주)케이티 귀중
(주)케이티(이하 ‘회사’라 함)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회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개인정보의 취급을 위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수집항목
- 이용자가 가입한 이동통신사, 휴대폰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내/외국인 구분
- 연계정보(CI), 중복가입확인정보(DI)
- 이용자가 본인확인을 요청한 서비스명 및 URL정보, 본인확인 이용일시, IP 주소 - 2.이용목적
- 인터넷사업자의 서비스(회원가입, ID/PW찾기 등) 이용에 필요한 이용자 본인확인 여부 및 정보 전달
(※ 이용자가 본인확인을 요청한 인터넷사업자에 한합니다.)
- (주)케이티 등 이동통신사에 이용자 정보를 전송하여 본인확인 및 휴대폰 정보의 일치 여부 확인
- 휴대폰 사용자 확인을 위한 SMS 인증번호 전송
- 부정 이용 방지
- 이용자 본인 요청에 의한 본인확인 이력정보 제공
- 휴대폰번호보호서비스 가입여부 확인(서비스 가입자에 한함)
- 기타 법률에서 정한 목적 - 3.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보존기간이 종료하면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 하며 별도의 보관을 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 보유(상세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된 바에 따름 - 4.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
-수탁자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취급위탁 업무 : 본인확인정보의 정확성 여부 확인, 연계정보(CI) 및 중복가입확인정보(DI) 전송, 서비스 관련 상담 및 불만 처리 등 - 5.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취급위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의 ‘회사’ 홈페이지에 기재된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릅니다.- - (주)케이티 : www.kt.com
본인은 상기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코리아크레딧뷰로㈜ 귀중>
귀사가 통신사(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LG유플러스㈜)로부터 위탁 받아 제공하는 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제2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및 제공 하는데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① 주민등록번호 대체서비스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2항에 의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에서 회원가입, 글쓰기, 포인트적립 등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서비스(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 제공
- ② 에스케이텔레콤(주), (주)케이티, LG유플러스(주) 등 통신사에 이용자 정보를 전송하여 본인확인 및 휴대폰 정보의 일치 여부 확인
- ③ 휴대폰 사용자 확인을 위한 SMS(또는 LMS) 인증번호 전송
- ④ 부정 이용 방지 및 수사의뢰
- ⑤ 이용자 본인 요청에 의한 본인확인 이력정보 제공, 민원처리, 추후 분쟁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고지사항 전달 등
- ⑥ 휴대폰번호보호서비스 가입여부 확인(서비스 가입자에 한함)
- ① 주민등록번호 대체서비스 제공
- □ 수집할 개인정보
- ① 이용자가 가입한 이동통신사, 휴대폰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내/외국인 구분
- ② 중복가입확인정보(발급자의 웹사이트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③ 연계정보(온/오프라인 사업자간 제휴 등 연계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④ 인증처 및 사이트 URL
- ⑤ 인증일시
- ⑥ IP주소
- □ 개인정보의 제공
- ① 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 제공
-제공 받는자: SK텔레콤(주), (주)케이티, ㈜엘지유플러스
- 제공 목적: 업무대행(본인확인정보 및 연계정보 전송 및 서비스 관련 업무 상담 및 불만처리 등)
-제공 항목: 생년월일, 성명, 성별, 내/외국인 구분, 휴대폰번호, 이동통신사
-보유 기간: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달성 시 까지 보관하며, 세부사항은 각 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름 - ② 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 문자발송
-제공 받는자: SK텔레콤(주), (주)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제공 목적: 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 점유확인을 위한 문자발송
-제공 항목: 휴대폰번호
-보유 기간: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달성 시 까지 보관하며, 세부사항은 각 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름 - ③ 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사업자)
-제공 받는자: 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 이용 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이하 “회사”)와 계약된 사업자)
-제공 목적: 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 제공
-제공 항목: 생년월일, 성명, 성별, 내/외국인 구분, 휴대폰번호, 이동통신사, IP주소, 중복가입확인정보(DI), 연계정보(CI)
-보유 기간: “회사”와 계약한 사업자의 이용목적 달성시 까지 보관하며, 세부사항은 각 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름 - ④ 휴대폰인증보호서비스 안내(광고성정보 수신동의 선택 시)
-제공 받는자: ㈜민앤지, ㈜한국인증플랫폼즈
-제공 목적: 휴대폰인증보호서비스(휴대폰번호도용방지서비스) 안내
-제공 항목: 휴대폰번호, 통신
-보유 기간: 목적달성 후 폐기(동의 철회 시)
- ① 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 제공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소멸되면 파기됩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본인확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등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확인 등을 이유로 특정한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 ① 방송통신위원회 정기점검 이행조치 및 회사내부 방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로 본인확인 이력보관
-부정이용 방지 및 민원처리 : 1년 이내 - ② 관계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 ① 방송통신위원회 정기점검 이행조치 및 회사내부 방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로 본인확인 이력보관
- □ 동의거부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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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룰에서 정한 목적 - 3.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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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의 ‘회사’ 홈페이지에 기재된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릅니다.- - LGU플러스(주) : www.lguplus.co.kr
본인은 상기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코리아크레딧뷰로㈜ 귀중>
귀사가 통신사(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LG유플러스㈜)로부터 위탁 받아 제공하는 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제2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및 제공 하는데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① 주민등록번호 대체서비스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2항에 의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에서 회원가입, 글쓰기, 포인트적립 등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서비스(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 제공
- ② 에스케이텔레콤(주), (주)케이티, LG유플러스(주) 등 통신사에 이용자 정보를 전송하여 본인확인 및 휴대폰 정보의 일치 여부 확인
- ③ 휴대폰 사용자 확인을 위한 SMS(또는 LMS) 인증번호 전송
- ④ 부정 이용 방지 및 수사의뢰
- ⑤ 이용자 본인 요청에 의한 본인확인 이력정보 제공, 민원처리, 추후 분쟁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고지사항 전달 등
- ⑥ 휴대폰번호보호서비스 가입여부 확인(서비스 가입자에 한함)
- ① 주민등록번호 대체서비스 제공
- □ 수집할 개인정보
- ① 이용자가 가입한 이동통신사, 휴대폰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내/외국인 구분
- ② 중복가입확인정보(발급자의 웹사이트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③ 연계정보(온/오프라인 사업자간 제휴 등 연계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④ 인증처 및 사이트 URL
- ⑤ 인증일시
- ⑥ IP주소
- □ 개인정보의 제공
- ① 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 제공
-제공 받는자: SK텔레콤(주), (주)케이티, ㈜엘지유플러스
- 제공 목적: 업무대행(본인확인정보 및 연계정보 전송 및 서비스 관련 업무 상담 및 불만처리 등)
-제공 항목: 생년월일, 성명, 성별, 내/외국인 구분, 휴대폰번호, 이동통신사
-보유 기간: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달성 시 까지 보관하며, 세부사항은 각 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름 - ② 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 문자발송
-제공 받는자: SK텔레콤(주), (주)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제공 목적: 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 점유확인을 위한 문자발송
-제공 항목: 휴대폰번호
-보유 기간: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달성 시 까지 보관하며, 세부사항은 각 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름 - ③ 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사업자)
-제공 받는자: 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 이용 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이하 “회사”)와 계약된 사업자)
-제공 목적: 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 제공
-제공 항목: 생년월일, 성명, 성별, 내/외국인 구분, 휴대폰번호, 이동통신사, IP주소, 중복가입확인정보(DI), 연계정보(CI)
-보유 기간: “회사”와 계약한 사업자의 이용목적 달성시 까지 보관하며, 세부사항은 각 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름 - ④ 휴대폰인증보호서비스 안내(광고성정보 수신동의 선택 시)
-제공 받는자: ㈜민앤지, ㈜한국인증플랫폼즈
-제공 목적: 휴대폰인증보호서비스(휴대폰번호도용방지서비스) 안내
-제공 항목: 휴대폰번호, 통신
-보유 기간: 목적달성 후 폐기(동의 철회 시)
- ① 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 제공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소멸되면 파기됩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본인확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등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확인 등을 이유로 특정한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 ① 방송통신위원회 정기점검 이행조치 및 회사내부 방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로 본인확인 이력보관
-부정이용 방지 및 민원처리 : 1년 이내 - ② 관계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 ① 방송통신위원회 정기점검 이행조치 및 회사내부 방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로 본인확인 이력보관
- □ 동의거부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에 따른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NICE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
SKT [SK텔레콤 귀중]
본인은 SK텔레콤(주)(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아래 기재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NICE평가정보(주), SCI평가정보(주)
-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연계정보(CI)/중복가입확인정보(DI) 생성 및 회사에 제공
- 부정 이용 방지 및 민원 처리 -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연계정보(CI)/중복가입확인정보(DI) 생성 후 6개월>
- 5. 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NICE평가정보 귀중]
NICE평가정보(주) (이하 “회사”)가 에스케이텔레콤(주), (주)케이티, LG유플러스(주)의 업무 대행을 통해 제공하는 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고유식별정보를 이용 및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객으로 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1조 [고유식별정보의 이용 및 처리 목적]“회사”는 고객의 고유식별정보를 아래의 목적으로 이용 및 처리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 2. 부정 이용 방지 및 수사의뢰
- 3. 휴대폰번호보호서비스 해제 (서비스 가입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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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및 처리되는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내국인),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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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주)케이티 귀중]
(주)케이티 (이하 "본인확인기관")가 NICE평가정보(주) (이하 "회사")을 통해 제공하는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고유식별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제 1 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동의]"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합니다.
■ 제 2 조[고유식별정보의 제공 동의]"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라 "회사"와 계약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의 연계서비스 및 중복가입확인을 위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다른 본인확인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제공 동의]
- 1. 제공자(본인확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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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공 받는자(본인확인기관)
코리아크레딧뷰로㈜, SCI평가정보㈜
- 3. 제공하는 항목
주민등록번호(내국인),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주외국인)
- 4. 제공 목적
CI(연계정보), DI(중복가입확인정보)의 생성 및 전달
- 5. 보유 및 이용기간
CI(연계정보), DI(중복가입확인정보) 생성 즉시 폐기
[NICE평가정보 귀중]
NICE평가정보(주) (이하 “회사”)가 에스케이텔레콤(주), (주)케이티, LG유플러스(주)의 업무 대행을 통해 제공하는 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고유식별정보를 이용 및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객으로 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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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및 처리되는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내국인),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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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LG유플러스(주)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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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는자
- 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 2.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는자의 목적
- 연계정보(CI)와 중복가입확인정보(DI)의 생성 및 ‘회사’ 제공
- 부정 이용 방지 및 민원 처리
- 3.고유식별정보 제공 항목: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
- 4.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연계정보(CI) 및 중복가입확인정보(DI) 생성후 6개월
- 5.상기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상기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이용 및 처리에 동의합니다.
[NICE평가정보 귀중]
NICE평가정보(주) (이하 “회사”)가 에스케이텔레콤(주), (주)케이티, LG유플러스(주)의 업무 대행을 통해 제공하는 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고유식별정보를 이용 및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객으로 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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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정 이용 방지 및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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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및 처리되는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내국인),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
상기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이용 및 처리에 동의합니다.
[KCB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주)케이티 귀중]
(주)케이티 (이하 "본인확인기관")가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이하 "회사")을 통해 제공하는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고유식별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제 1 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동의]"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합니다.
■ 제 2 조 [고유식별정보의 제공 동의]"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라 "회사"와 계약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의 연계서비스 및 중복가입확인을 위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다른 본인확인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제공자(본인확인기관)
(주)케이티
- 2. 제공 받는자(본인확인기관)
코리아크레딧뷰로㈜, SCI평가정보㈜
- 3. 제공하는 항목
주민등록번호(내국인),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주외국인)
- 4. 제공 목적
CI(연계정보), DI(중복가입확인정보)의 생성 및 전달
- 5. 보유 및 이용기간
CI(연계정보), DI(중복가입확인정보) 생성 즉시 폐기
- 6. 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LG유플러스(주) 귀중]
LG유플러스(주)(이하 ‘회사’)가 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 및 처리 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1.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는자
- 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주)
- 2.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는자의 목적
- 연계정보(CI)와 중복가입확인정보(DI)의 생성 및 ‘회사’ 제공
- 부정 이용 방지 및 민원 처리
- 3. 고유식별정보 제공 항목: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
- 4.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연계정보(CI) 및 중복가입확인정보(DI) 생성 후 6개월
- 5. 상기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상기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이용 및 처리에 동의합니다.
[SK텔레콤 귀중]
본인은 SK텔레콤(주)(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아래 기재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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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연계정보(CI)/중복가입확인정보(DI) 생성 및 회사에 제공
- 부정 이용 방지 및 민원 처리
-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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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정보(CI)/중복가입확인정보(DI) 생성 후 6개월
- 5. 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코리아크레딧뷰로㈜ 귀중>
귀사가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로부터 위탁 받아 제공하는 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2조, 제2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본인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귀사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수집·이용 및 제공 목적- ①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이용
- ②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라 "회사"와 계약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연계서비스 및 중복가입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본인확인기관이 아래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기 위함.
- ① 주민등록번호(내국인)
- ②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주외국인)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유합니다.
-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 -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 -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가 허용되는 기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 거부 및 철회 시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자 (이하 ‘이용자’라 합니다)간에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에 관한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유무선 인터넷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Application 등(이하 ‘사이트’라 합니다)에서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정보를 입력하고 인증 절차를 통하여 본인 여부와 본인이 등록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② ‘본인확인정보’라 함은 본인확인을 위하여 ‘이용자’가 입력한 본인의 생년월일, 성별, 성명, 내/외국인 여부, 본인명의로 개통된 이동전화번호, 기타 ‘회사’와 ‘이용자’간에 별도로 설정한 번호 등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말합니다.
- ③ ‘이용자’라 함은 ‘사이트’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회사’의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와 ‘회사’의 이동전화망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가입자중 ‘회사’의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④ ‘중복가입확인정보’라 함은 ‘이용자’가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사이트’에서 특정 서비스 이용, 구매 등 어떤 행동을 할 때, 해당 ‘이용자’의 기 가입/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생성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 ⑤ ‘본인확인기관’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본인확인서비스’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고,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합니다)을 개발·제공·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⑥ ‘연계 식별정보’라 함은 ‘이용자’가 가입/등록한 ‘사이트’들간의 서비스 또는 Contents, point등의 연계, 정산 등의 목적으로 ‘사이트’에 가입/등록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생성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 ⑦ ‘대행기관’은 ‘이용자’가 ‘사이트’에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이트’와 ‘회사’간의 ‘본인확인서비스’를 중계하고 ‘이용자’에게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방법의 안내와 문의 등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등, ‘회사’가 위탁한 업무범위내에서 ‘회사’를 대신하여 ‘이용자’에게 ‘본인확인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⑧ ‘사이트’라 함은 유무선 인터넷 웹’사이트’, 스마트폰 Application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상품, 서비스, Contents, Point 등 각종 재화와 용역을 유/무료로 제공하는 개인, 법인, 기관, 단체 등을 말합니다.
- ⑨ ‘접근매체’란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 및 ‘이용자’가 입력하는 내용 등의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는 수단으로서, ‘이용자’가 입력하는 제2항의 정보, I-PIN ID 및 Password 등 ‘본인확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정보, 기타 ‘이용자’가 ‘회사’ 및 ‘사이트’에서 설정한 ID 및 Password 등의 정보, ‘이용자’ 명의의 이동전화 번호 등을 말합니다.
- ⑩ ‘대체수단’이라 함은 ‘중복가입확인정보’ 및 연계식별정보를 포함하여, 주민등록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여부를 식별 및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합니다.
- ⑪ ‘부가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본인확인서비스’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보안·인증절차 등을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여, 유료인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해 ‘회사’의 이동전화서비스 청구서에 합산하여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을 청구하고 이동전화 요금과 함께 수납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① ‘회사’는 이 약관을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등에 게시하거나 ‘이용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공개하여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형태로 약관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 ②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 ③ ‘회사’가 전항에 따라 변경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 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자’가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이용자’ 또는 ‘사이트’가 이 약관의 내용(약관 변경시 변경된 내용 포함)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조 (이용 계약의 성립)
‘이용자’가 ‘사이트’ 등에 게시되거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공개되는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 버튼을 누르거나 체크하면 약관에 동의하고,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5조 (본인확인정보 및 ‘접근매체’의 관리 등)
- ①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시 ‘이용자’가 사용한 ‘접근매체’와 입력된 본인확인정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본인확인서비스’를 요청한 내역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는 자신의 본인확인 정보 및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본인확인정보 및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③ ‘이용자’는 자신의 본인확인정보 및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됩니다.
- ④ ‘이용자’는 ‘접근매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등 또는 본인확인정보 유출 등의 사실을 인지할 경우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자’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즉시 ‘본인확인서비스’를 중지합니다.
제6조 (‘본인확인서비스’ 안내)
- ①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는, ‘이용자’가 입력한 본인확인정보에 대해, ‘이용자’가 본인 명의로 개통하고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정보·’중복가입확인정보’·’연계 식별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식별 또는 본인의 성년·미성년 여부, 중복가입여부 등을 확인하여주는 서비스 입니다. 단, ‘회사’의 이동전화망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개별 별정통신사업자가 ‘회사’에 취급을 위탁한 정보만을 기반으로 본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② ‘회사’는 직접 또는 ‘대행기관’을 통하여 ‘사이트’에, 서비스 화면 또는 Socket형태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이트’는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법령과 ‘사이트’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에게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수단을 제공합니다.
- ③ ‘이용자’는 특정 ‘사이트’에서 ‘회사’ 및 ‘대행기관’의 이용약관, ‘사이트’의 이용약관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각 이용약관에 동의한 경우, ‘이용자’가 자신의 생년월일, 성명, 성별, 내/외국인, 본인 명의로 가입한 이동통신사와 이동전화 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입력한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이동전화 번호로 송신되는 1회성 암호(승인암호)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으로 본인 확인이 이루어 집니다. 단,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사이트’에서는 생년월일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⑤ 제4항에 따라 본인확인이 완료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해당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 ‘중복가입확인정보’ 및 ‘연계 식별정보’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이트’의 요청에 따라 ‘사이트’에 제공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각 ‘사이트’가 ‘이용자’와 체결한 약관, 계약에 따라 운영·관리·폐기됩니다.
제7조(‘본인확인서비스’의 ‘부가서비스’)
- ①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보다 강화된 보안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가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부가서비스’를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합니다.
- ② '회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상세 서비스 내용 및 이용 조건은 서비스별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 1. 휴대폰 인증보호 서비스 (월 1천원, 부가가치세 별도)
제8조 (‘대체수단’의 생성 및 제공)
- ① ‘회사’는 ‘이용자’의 이동전화 가입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대체수단’을 생성하고 ‘사이트’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의 ‘대체수단’ 생성 및 제공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이용자’의 이동전화 가입시, 제3의 ‘본인확인기관’에 실명 사용여부를 질의하고, 이에 따라 ‘대체수단’을 받아와서 저장하는 방법
- 2. ‘이용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제3의 ‘본인확인기관’간의 합의를 통하여 비밀번호 등 ‘대체수단’ 규격을 정한 후, 이에 따라 ‘회사’가 생성하거나 제3의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방법
- 3. ‘이용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해당 ‘이용자’의 이동전화가입시 ‘회사’가 제공받은 주민등록번호와 해당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사이트’의 일련번호를 제3의 ‘본인확인기관’에 제공하고, 이에 해당되는 ‘대체수단’을 받아와서 제공하는 방법
- ③ 제1항 제3호에 따라 ‘회사’가 제3의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대체수단’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대체수단’의 정확성 유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시간)
- ① ‘본인확인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및 기타 기술상의 이유, 기타 운영상의 사유와 목적에 따라 ‘회사’가 정한 기간에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각 ‘사이트’의 기술상, 운영상의 사유와 목적에 따라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중지에 따라 ‘이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단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기간에 따라 정액제 형태로 유료 판매하는 경우, 정액제 유료 ‘이용자’에게는 중지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월 이용금액을 해당월의 날짜 수로 일할 계산하여 환불 또는 차감하며, 이용금액의 과금 당사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회사’가, ‘대행기관’인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환불 또는 차감하여 드립니다.
제10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 ①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변조·누설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 ② ‘이용자’가 제5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회사’가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접근매체’ 또는 본인확인정보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 ③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인지한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는 경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시스템이나 절차, 기능 등의 예방점검, 유지보수 등을 이행하며, ‘본인확인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및 복구합니다.
- ⑤ ‘회사’는 복제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대출(일명 휴대폰깡)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용자’ 또는 회선에 대한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것은 물론,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 및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이동전화 등 통신역무의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 특수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⑦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의 이동전화 등 통신역무 이용을 위해 제출한 가입신청서 또는 이와 관련된 본인확인 절차가, 명의도용, 관련 서류 위·변조 등 위법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해당 ‘이용자’ 및 회선에 대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중지하며, 해당 ‘이용자’와 회선에 대해 관련 법령 및 통신역무 이용약관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⑧ ‘이용자’중 ‘회사’의 이동전화망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개별 별정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절차 미비, 명의도용, 관련 서류 위·변조, 본인확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해 ‘회사’는 일절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개별 별정통신사업자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1조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 ① ‘이용자’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회사’는 ‘이용자’의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 본인이 아닌 타인의 본인확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 및 도용하는 행위
- 2. ‘회사’ 및 ‘대행기관’, ‘사이트’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3. 법령에 규정하는 제반 범죄 및 위법 행위
- 4. 이 약관에 규정된 ‘이용자’의 의무 또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본인확인서비스’에 대한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자’는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이용자’ 정보의 제공 범위)
- ①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 ②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고 이용하는 ‘사이트’ 또는 신용카드사 등 제3자가, ‘이용자’의 이동전화 번호 및 해당 ‘사이트’·신용카드사 등 제3자가 보유한 ‘대체수단’의 진실성 여부를 ‘회사’에 대해 확인할 경우, ‘회사’는 해당 이동전화 번호 및 ‘대체수단’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을 요청한 ‘사이트’ 또는 신용카드사 등 제3자에게 회신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 ①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킹방지시스템 및 보안관리 체계 구성, 접근제한 등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합니다.
- ②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관련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춥니다.
- ③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 1. 침입 차단 및 탐지시스템 설치
- 2.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 ④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이러스 방지를 위한 방어, 탐색, 복구 절차를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제14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 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회사’가 관련 법령과 ‘회사’가 수립하여 운영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따릅니다. 자세한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범위 등은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와 ‘회사’ 대표 ‘사이트’(www.sktelecom.com)에서 제공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이용자’중 ‘회사’의 이동전화망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가입자가 속한 개별 별정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 및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법적 절차 준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며, 해당 가입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범위 등은 개별 별정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한 바 이외에,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용자’ 개인정보의 일부를 ‘회사’가 선정한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사이트’가 필요로 하는 ‘이용자’ 식별정보(‘중복가입확인정보’, ‘대체수단’)의 생성 및 관리,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정보를 제3의 ‘본인확인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가 수집 또는 제공받은 개인정보(‘중복가입확인정보’, ‘대체수단’)는 ‘회사’ 또는 ‘대행기관’을 통해 ‘사이트’에게 제공합니다.
- 3. ‘본인확인서비스’를 위한 ‘회사’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범위 및 개인정보의 취급을 위탁하는 수탁자와 위탁업무내용 등은 이 약관이 게시되는 화면에 별도로 링크하여 제공합니다.
제15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16조 (관할법원)
- ① ‘본인확인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 ②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공지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Ⅰ.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본인은 SK텔레콤㈜(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회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개인정보의 취급을 위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수집항목
이용자의 성명, 이동전화번호, 가입한 이동전화 회사, 생년월일, 성별
연계정보(CI), 중복가입확인정보(DI)
이용자가 이용하는 웹사이트 또는 Application 정보, 이용일시
내외국인 여부
가입한 이동전화회사 및 이동전화 브랜드 - 2. 이용목적
이용자가 웹사이트 또는 Application에 입력한 본인확인정보의 정확성 여부 확인(본인확인서비스 제공)
해당 웹사이트 또는 Application에 연계정보(CI)/중복가입확인정보(DI) 전송
서비스 관련 상담 및 불만 처리 등
이용 웹사이트/Application 정보 등에 대한 분석 및 세분화를 통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선호도 분석 - 3.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에 한하여 보유 및 이용. 다만, 아래의 경우는 제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 보유(상세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기재된 바에 따름) - 4.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수탁자
㈜다날, ㈜드림시큐리티, ㈜케이지모빌리언스, ㈜한국사이버결제, 한국모바일인증㈜, 씨앤케이소프트㈜, 수미온㈜,엠드림커뮤니케이션㈜, NICE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취급위탁 업무
본인확인정보의 정확성 여부 확인(본인확인서비스 제공), 연계정보(CI)/중복가입확인정보(DI) 생성 및 전송, 서비스 관련 상담 및 불만 처리, 휴대폰인증보호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선호도 분석정보 제공관련 시스템 구축·광고매체 연동 및 위탁영업 등 - 5.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취급위탁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 홈페이지 www.sktelecom.com )에 따릅니다.
Ⅱ.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제공 동의
본인은 SK텔레콤㈜(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아래 기재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NICE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 -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연계정보(CI)/중복가입확인정보(DI) 생성 및 회사에 제공 -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연계정보(CI)/중복가입확인정보(DI) 생성 후 즉시 폐기 - 5. 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위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민등록번호 대체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회사”)와 이용 고객(이하 “이용자”)간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본인명의의 휴대폰(이용자 개인 명의 휴대폰 또는 법인 명의 휴대폰으로서 이용자가 본인확인서비스에 가입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 입력 없이도 본인임을 안전하게 식별 및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② “간편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입력하는 본인확인정보를 성명과 휴대폰번호로 간소화하고 “PASS”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 ③ “PASS”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PASS 앱’)으로서 이용자가 PASS 앱에 등록한 인증수단을 확인하는 행위(예. 비밀번호 입력, 지문인식 등)를 통해 이용자 본인임을 안전하게 식별 및 확인하고 단말기의 점유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④ “이용자”라 함은 회사 또는 대행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자신의 본인확인정보를 회사, 대행기관, 본인확인기관 등에게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합니다.
- 1. 회사의 개인 명의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
- 2. 회사의 이동전화망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가입자 중 개인 명의 가입자
- 3. 회사의 법인 명의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의 휴대폰을 실제 사용하는 자로서 명의인의 법인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회사에 제출하고 본인확인서비스에 가입한 자
- ⑤ “본인확인정보”라 함은 이용자가 입력한 생년월일, 성별, 성명, 내/외국인, 휴대폰번호, 통신사 등 본인 식별에 필요한 이용자의 정보를 말합니다.
- ⑥ “중복가입확인정보”라 함은 웹사이트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중복확인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를 말 합니다.
- ⑦ “연계정보”라 함은 인터넷사업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등의 목적으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 ⑧ “본인확인기관”이라 함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또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 하는 자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 ⑨ “대행기관”이라 함은 회사를 대신하여 본인확인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 등의 중계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회사와 업무지원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어 인터넷사업자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 ⑩ “인터넷사업자”라 함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자로 회사 또는 대행기관과의 서비스 계약을 통해,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정보를 제공받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 ⑪ “접근매체”라 함은 본인확인을 함에 있어 이용자 본인확인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 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① 회사는 본 약관을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이용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의 내용을 개정 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에는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변경된 내용의 시행 15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 ③ 이용자는 개정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회사의 전항 단서에 따른 약관의 불리한 변경에 대하여 적용예정일까지 회사에게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④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조 (접근매체의 관리 등)
-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 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④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제5조 (본인확인서비스 안내)
- ① 본인확인서비스는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의 입력 없이, 본인명의로 된 개통된 휴대폰정보(이용자 개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정보 또는 법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으로서 이용자가 본인확인서비스에 가입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식별 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생년월일 기반의 주민등록번호 대체 휴대폰인증 서비스 입니다.
- ② 회사는 대행기관을 통해 인터넷사업자에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며, 인터넷사업자는 회원가입, ID/PW 찾기, 성인인증, 기타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 ③ 이용자는 자신의 생년월일, 성명, 성별, 내/외국인, 휴대폰번호, 통신사 등의 정보를 입력하며(법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으로서 이용자가 본인확인서비스에 가입한 경우에는 본인확인서비스 가입 시 등록한 비밀번호를 추가로 입력하며), 입력한 정보가 일치한 경우에는 해당 휴대폰번호로 수신된 1회성 비밀번호(승인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으로 본인 식별 또는 본인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단, 이용자가 간편본인확인서비스를 선택한 경우에는 자신의 통신사, 휴대폰번호, 이름만 입력하며, 입력한 정보가 일치한 경우에 해당 휴대폰에 설치 및 가입된 PASS 앱을 통해 이용자가 사전에 등록해둔 인증수단(비밀번호, 지문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으로 본인 식별 또는 본인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이 때, PASS 앱에 미 가입된 상태로 간편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시도하는 경우 회사는 영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당 이용자에게 PASS 앱 설치를 안내합니다.
- ④ 본인확인서비스는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정보(이용자 개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정보 또는 법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으로서 이용자가 본인확인서비스에 가입한 정보)로 본인확인이 이루어집니다. 단, 휴대폰 일시정지 또는 이용정지 시 해당 정지기간 동안에는 본인확인서비스도 정지됩니다. (단 , 로밍문자수신이 가능한 일시정지의 경우, 일시정지기간 동안에도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⑤ 본인 확인이 완료 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정보와 중복가입확인정보 및 연계정보가 인터넷사업 자에게 제공되며, 인터넷사업자는 중복가입확인정보 또는 연계정보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 관리 및 컨텐츠를 제공ㆍ운영 합니다.
제6조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시간)
- ① 본인확인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및 기타 기술상의 이유로 본인확인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도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인확인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 합니다.
제7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 ① 회사는 이용자가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본 이용약관이나 안내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또는 접근매체를 통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손해 등 이용자의 부주의에 기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 ②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인지한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는 경우 등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본인확인서비스의 예방점검, 유지보수 등을 이행하며, 본인확인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및 복구합니다.
- ④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확인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사람의 명의사용 등 이용자 등록 시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 2. 이용자 등록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 3. 대포폰(이동전화 서비스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불법대출 등 부정사용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 무단 개통 또는 명의자를 교사하여 개통하는 휴대전화)을 이용하는 경우
- 4.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명의 도용을 이유로 처벌받은 경우
- 5.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 6. 기타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 1.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 3. 서비스 업그레이드 및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4.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5. 이용자가 회사의 본인확인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 6.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7. 규제기관이 마련한 본인확인서비스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변형 적용한 사이트에서 본인확인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 ⑥ 전 항에 의하여 본인확인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본 서비스의 중단(회사 또는 운영자의 고의 및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⑦ 이용자 중 회사의 이동전화망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개인 명의 가입자에 대하여는 해당 별정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절차 미비, 명의도용, 관련 서류 위·변조, 본인확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해 회사는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해당 별정통신사업자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8조 (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회사는 위반 행위에 따르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 타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 및 도용하는 행위
- 2.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3. 범죄 행위
- 4.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②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본인확인서비스에 대한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9조 (본인확인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 ①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지침의 제정 및 시행, 정보 처리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관리 등의 관리적 조치와 모니터링 체계 및 해킹방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 ③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정보보호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 ④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1.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 2. 컴퓨터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
- 3.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 탐색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
제11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방에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2조 (개인정보의 처리)
- ①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처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선정한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 ②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따라 인터넷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이용자 식별정보(중복가입확인정보, 연계정보)의 생성 및 제공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타 본인확인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수집된 식별정보(중복가입확인정보, 연계정보)는 본인 식별 및 확인 위한 목적으로 회사 또는 대행기관을 통해 인터넷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③ 개인정보 처리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 보보호법 등 기타 관련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8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8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9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민번호를 대체한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제공하는 LG유플러스(이하 “회사”)와 이용 고객(이하 “이용자”)간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리)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본인임을 안전하게 식별 및 확인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2.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자신의 본인확인정보를 회사, 인증대행사 및 타 본인확인기관 등에게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 3. “본인확인정보”라 함은 이용자가 입력한 생년월일, 성별, 성명, 내/외국인, 휴대폰번호, 통신사 등 본인 식별에 필요한 이용자의 정보를 말합니다.
- 4. “접근매체”라 함은 모바일 통신 단말기(피쳐폰, 스마트폰)를 지칭한다.
- 5. “중복가입확인정보(DI)”라 함은 웹사이트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중복확인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 6. “연계정보(CI)”라 함은 인터넷사업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등의 목적으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 7. “본인확인기관”이라 함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 8. “인증대행사”이라 함은 회사를 대신하여 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 등의 중계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회사와 업무지원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어 인터넷사업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9. “인터넷사업자”라 함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자로 회사 또는 인증 대행사와의 서비스 계약을 통해 운영하며, 인터넷 웹사이트의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정보를 제공받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회사 홈페이지(www.uplus.co.kr)에 게시하여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변경된 내용의 시행 15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 3.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조 (접근매체의 관리 등)
- 1.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2.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방법)
- 1. 서비스는 본인명의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이동전화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계속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사의 ‘이동전화이용약관’상 이용 정지(제한 포함), 일시 정지, 계약해지(개통취소 포함) 상태인 이용자에게는 제공 되지 않습니다.}
- 2. 서비스는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생년월일과 본인 명의로 된 휴대폰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식별 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휴대폰인증 서비스 입니다.
- 3. 회사는 인증대행사를 통해 인터넷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터넷사업자는 회원가입, ID/PW찾기, 성인인증 등 이용자의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 4. 제2항의 경우 이용자가 자신의 생년월일, 성명, 성별, 내/외국인, 휴대폰번호, 통신사 등의 정보를 입력한 후 입력한 정보가 이용자 본인의 정보와 일치한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 명의의 휴대폰번호로 수신된 1회성 비밀번호(이하 “승인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면 본인 식별 또는 본인 확인이 이루어 집니다.
- 5. 제3항과 같이 본인확인이 완료 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정보와 중복가입확인정보 및 연계정보가 인터넷사업자에게 제공되며, 인터넷사업자가 중복가입확인정보 또는 연계정보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 관리 및 컨텐츠를 제공 운영 합니다.
제6조 (서비스 제공시간)
- 1. 회사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서비스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를 일시 정지할 수 있고, 서비스 설비 정기 점검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공지한 후 서비스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 1.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 2.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약관이나 안내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이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손해 등 이용자의 부주의에 기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 3. 회사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 4. 회사는 서비스 제공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인지한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는 경우 등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6. 회사는 이용자에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예방점검, 유지보수 등을 이행하며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서비스를 복구합니다.
- 7. 회사는 복제폰, 대포폰, 불법 휴대폰 대출(일명 휴대폰깡) 등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행위로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이용자의 의무)
- 1.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회사는 위반 행위에 따르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① 타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 및 승인번호를 부정하게 사용 및 도용하는 행위
- ② 회사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③ 범죄 행위 및 범죄적 행위와 관련있는 행위
- ④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⑤ 기타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 유지 등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 2.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3.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 (본인인증 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서비스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 1. 회사는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지침의 제정 및 시행, 정보 처리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관리 등의 관리적 조치와 모니터링 체계 및 해킹방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2. 회사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 3.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 ①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 ②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 ③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 4.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①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 ② 컴퓨터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
- ③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 탐색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
제11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2조 (개인정보의 처리)
- 1.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집된 본인확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아래 표와 같이 회사가 선정한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 수탁자 위탁업무내용 에스씨아이평가정보(주) 연계정보, 중복가입확인정보 생성 및 전송 본인확인 서비스 중계 업무 제공 한국모바일인증(주) 본인확인 서비스 중계 업무 제공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본인확인 서비스 중계 업무 제공 NICE 평가정보(주) 연계정보 , 중복가입확인정보 생성 및 전송 본인확인 서비스 중계 업무 제공 (주) 다날 본인확인 서비스 중계 업무 제공 (주) NHN한국사이버결제 본인확인 서비스 중계 업무 제공 (주)드림시큐리티 본인확인 서비스 중계 업무 제공 KG모빌리언스 본인확인 서비스 중계 업무 제공 CS리더, LB휴넷, 아이알링크 주식회사, (주)씨에스원파트너 고객센터 운영 미디어로그 PASS 어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 운영/관리 아톤 PASS 서비스 장애 및 VOC 처리 - 2. 회사는 서비스 제공 시 수집된 식별정보(중복가입확인정보, 연계정보)는 본인 식별 및 확인 위한 목적으로 회사 또는 인증 대행사를 통해 인터넷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3. 개인정보 처리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부칙(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KB국민카드귀중]
귀하는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 및 제공 동의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 및 제공에 관한 동의는 KB국민카드의 상거래관계의 설정, 유지에 필수적이거나, 상거래관계에 따라 귀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적 사항이므로, 아래의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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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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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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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안내해드리며, 본 동의서는 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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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동의서에 동의함에 따라 계약시 수집된 동의 정보는 개인(주민등록번호 기준)별 통합 관리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의 경우 당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1588-1688)를 통해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제1조(청구금액의 출금)
본인(이하 신청인)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일(결제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KB국민카드(이하 “카드사”라 함)에서 청구하는 금액을 신청인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납부하기로 합니다.
제2조(자동이체 처리절차)
신청인은 본 CMS출금이체·자동이체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이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및 카드사의 사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과 자동이체를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함에 있어 예금약관 또는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또는 수표 없이 금융기관 및 카드사의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거 출금하는 것에 이의가 없습니다.
제3조(자동이체의 신청)
자동이체 신청은 카드사가 별도로 정한 기한까지 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사정으로 본 자동이체신청의 지정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카드사가 정한 별도의 방법으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4조(출금한도)
지정계좌에서의 출금한도는 계좌의 출금한도(자동대출약정인 경우 약정한도)까지로 하며 지정 출금일에 입금된 타점권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5조(출금우선순위)
납기일이 동일한 수종의 자동이체 청구가 있을 경우 출금우선 순위는 자동이체신청의 지정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6조(지정계좌의 잔액부족시 출금방법)
카드사는 이용대금 결제일 현재 지정계좌의 잔액(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 부족으로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제일 이후 카드사가 별도로 정하는 출금일에 미결제금액(연체료 포함)을 제2조의 방법에 따라 출금하여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이체관련 비용청구)
카드사는 자동이체 등록, 출금 등록 및 의뢰 등 신청인이 타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신청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이의 제기)
본 자동이체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카드사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며 청구요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카드사와 직접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제9조(변경승인)
본 약관 변경 통지를 수령하거나 게시 후 14일 이내에 신청인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약관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0조(기타)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상관례,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및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에 따릅니다.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수집·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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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 금융거래 인증, 금융정보 제공
-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정성의 확보 의무) 및 동법 제2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 및 보존)에 의거 인터넷뱅킹 거래 시 필요 정보 수집
- - 금융(카드, 대출, 할부금융, 리스 등), 라이프(쇼핑, 여행, 웨딩, 보험 등) 등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신청·이용·제공·관리, 상품·서비스 배송·전달
- - 전자금융 거래의 내용 추적 및 검색
- - 인터넷 보안정책 수립 및 통계 자료 활용
- - 부정사용 예방 및 관리
- - 고객 요청(불만처리포함) 사항의 처리 및 회신
보유 및 이용기간
-
-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 (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 ※ 위의 거래 종료일이란 “웹서비스 최종 로그인일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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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KB국민카드(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금융회사는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적용범위)
- ① 이 약관은 금융회사와 채무자(리스이용자ㆍ할부금융이용자ㆍ차주ㆍ할인 신청인ㆍ지급보증신청인 등 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이의 시설 대여(리스), 할부 금융, 대출, 팩토링, 어음할인, 지급보증, 외국환, 기타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 ② 이 약관은 채무자가 발행ㆍ배서ㆍ인수나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금융회사가 제3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됩니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2조,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③ 이 약관은 금융회사의 본ㆍ지점과 채무자(기업의 경우 본ㆍ지점 포함)의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거래와 채무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속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조 (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가 발행하거나 배서ㆍ보증ㆍ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이자등과 지연배상금)
- ① 리스료ㆍ할부금ㆍ이자ㆍ할인료ㆍ보증료ㆍ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 이라고 합니다.)의 율ㆍ계산방법ㆍ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가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는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 ③ 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 및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금융회사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ㆍ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기로 합니다.
- ④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금융회사의 인상ㆍ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⑤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키로 한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에 약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 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ㆍ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합니다)의 적용대상 거래로서 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채무자와의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⑦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 ⑧ 제4항,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그 변경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금융회사가 정하는 전자매체등에 이를 게시하기로 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 ⑨ 제3항 및 제7항의 경우, 채무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제11조에 따른 기한전의 임의상환 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회사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률 등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 ⑩ 제5항의 지연배상금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약정이자율이 없는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
제4조 (비용의부담)
- 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 1. 채무자ㆍ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채권ㆍ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ㆍ보전(해지 포함)에 관한 비용
- 2. 담보목적물 조사ㆍ추심ㆍ처분에 관한 비용
- 3.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을 위한 통지비용
-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으며,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범위(現 연6푼)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기로 합니다.
- ③ 금융회사는 여신약정시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시설대여의 경우 리스료를 말함), 기한도래일전 상환수수료 및 담보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합니다./li>
제4조의2 (청약의 철회)
- ① 청약의 철회와 관련하여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채무자가 청약 철회의 의사 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청약 철회에 대해 설명하고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제4조의3 (위법계약의 해지)
- ① 채무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금융회사와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6조 (담보)
- ①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금융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은 제7조에서 허용한 연대보증인에 한합니다.
- ②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금융회사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제16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합니다. “채무자 등”은 채무자,설정자,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말합니다.
-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 2.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3.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
- 5. 채무자에게 제6조의 내용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는 등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방식을 준수하였고 채무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제2항제5호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처분이 이루어져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실은 금융회사가 부담한다)
- ③ 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채무자 등과 금융회사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금융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당해 매매업자가 산정한 예상매각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요청 등만으로 담보목적물을 즉시 처분한 경우 금융회사가 그와 관련된 모든 분쟁과 책임을 부담합니다)
- 1. 담보권실행의 방법
- 2. 피담보채권의 금액
-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 4.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
- 5. 금융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당해 매매업자의 정보
- ④ 채무자는 담보에 관하여 목적물의 멸실, 훼손, 처분 기타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켜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현상변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채무자는 담보에 관하여 그 밖의 현상변경 행위를 하거나 제3자를 위한 권리의 설정 혹은 제3자로의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금융회사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⑤ 채무자(기업에 한함)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ㆍ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금융회사가 계속 점유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7조 (연대보증인)
- ① 금융회사는 채무자와 여신거래를 할 경우 연대보증인(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③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약정에 의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하며, 그 이행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④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동의없이 채무를 제3자로 하여금 인수 또는 승계하게 한 경우 채무자는 면책되지 않고 보증채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 ⑤ 연대보증인은 일부 대위변제 등으로 말미암아 금융회사로부터 취득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동 거래의 미변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금융회사에 앞서서 이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며, 금융회사와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다음으로 변제받기로 합니다.
- ⑥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따로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보증은 이 보증 약정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따로 한 보증에 한도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위에 이 약정에 의한 한도가 더해지는 것으로 합니다.
- ⑦ 연대보증인은 채무의 일부변제 또는 채무자의 담보제공 등이 있는 경우 보증의 해지·해제, 보증액의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채무 만기도래 또는 기한연장 시점에서 다른 연대보증인으로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동 요구에 따라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제8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항 제1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 3. 파산, 회생,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 4.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징수 처분을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 6. 채무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도달된 때
- 7. 채무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때
-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ㆍ연대보증인ㆍ담보제공자(단, 담보제공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제3조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지연배상금이 제한된다는 사실 및 관련 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이자 등(원금분할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형식의 리스료 및 할부금 제외)을 지급하기로 한 때부터 계속하여 기업인 경우에는 14일간 지체한 때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0일(가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
-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가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 3.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적용받는 할부금융거래의 경우에는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1을 초과 하는 요건이 충족한 때
-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1. 금융회사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이 있는 때
- 3.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 4. 제5조, 제22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 5. 청산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
- 6.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중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정보ㆍ부도정보ㆍ관련인정보ㆍ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등 등록된 때
- 7.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 로 부실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 ④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 부터 10일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해 당해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1. 제6조 제1항, 제18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2. 리스물건이나 담보물에 대한 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금융회사를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금융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주택자금대출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주택, 또는 시설자금을 받아 설치ㆍ완공된 기계ㆍ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금융회사와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 3.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써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교체 하지 아니할 때
- ⑤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대상 거래이며 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3천만원 미만으로서 제2항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⑥ 금융회사가 제5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통지 내용, 통지 방법 및 예외사유 등 제반 규정을 따릅니다.
- ⑦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금융회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됩니다.
제9조 (기한이익의 상실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 ① 제8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때, 금융회사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타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금융회사가 인지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단, 담보제공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②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단, 담보제공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8조제7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0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기로 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대상 거래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제8조 제5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제8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증인에 대해서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0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민법 등에 따른 보증인에 대한 통지)
- ① 이 조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민법에 따른 보증인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② 금융회사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서면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보증계약을 갱신할 때도 이와 같습니다.)
- ③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④ 금융회사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서면,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보증인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하며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금융회사가 알게 된 경우에도 보증인에게 서면, 전화 등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⑤ 보증계약 체결 후 금융회사가 보증인의 승낙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0조의2(할부거래법상 철회ㆍ항변권 안내)
금융회사는 할부금융거래 시 채무자가 할부철회ㆍ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를 할 경우에 채무자가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할부약정서 관련 서류(전자적 장치 등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철회ㆍ항변권이 배제되는 경우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라 설명하고 안내하며 그에 관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11조 (기한전의 임의 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의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단, 리스계약의 경우 부속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2조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 ①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아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이행일부터 그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 1. 채무자에 관하여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게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되거나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 ②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의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이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 1. 채무자에 관하여 제8조 제3항,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의뢰한 모든 어음
-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제8조 제3항,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채무를 모두 갚을 때까지는, 금융회사가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제2항의 경우에도, 제8조 제7항을 준용합니다.
제13조 (금융회사로부터의 상계 등)
- ① 기한의 도래 또는 제8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제12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대리환급 변제충당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경우, 금융회사는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④ 제1항에 의한 상계나 제2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ㆍ보증인ㆍ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기로 하며, 채권ㆍ채무의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금융회사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금융회사가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되, 그 율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외국환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실행 할 때의 시세에 의하기로 합니다.
제14조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 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채권과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②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제1항에 의하여 상계를 할 경우,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매일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타인에게 재양도중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 ③ 제1항, 제2항의 약정에 불구하고, 외화에 대한 채권과 채무에 관하여는, 각기 기한 도래하고 또한 외국환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정절차를 밟은 때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합니다.
-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ㆍ채무의 이자, 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 실행할 때의 시세에 의합니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야 합니다.
제15조 (어음의 제시ㆍ교부)
-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경우,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4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 ②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습니다.
- 1.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 2. 금융회사가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 3. 교통ㆍ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 ③ 제13조, 제14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기로 한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제16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④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지급청구를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금융회사의 변제 등 충당지정)
- 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금융회사가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③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각종 보증금 등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금융회사가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④ 금융회사가 변제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기로 합니다.
제17조 (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
- ① 채무자가 제14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합니다.
- ② 채무자가 제1항의 상계충당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지정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금융회사가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합니다.
제18조 (위험부담ㆍ면책조항)
- ① 채무자가 발행ㆍ배서ㆍ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ㆍ사변ㆍ재해ㆍ수송도중의 사고 등 금융회사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ㆍ손상ㆍ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금융회사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ㆍ손상ㆍ멸실의 경우에 금융회사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금융회사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④ 금융회사가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ㆍ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ㆍ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ㆍ증서등과 도장ㆍ서명에 관하여 위조ㆍ변조ㆍ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제19조 (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 ① 채무자 및 보증인은 거래에 필요한 각각의 명칭ㆍ상호ㆍ대표자ㆍ주소 등과 인감ㆍ서명을 금융회사가 정한 서면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합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ㆍ인감ㆍ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채무자 및 보증인은 각각의 정보를 지체없이 금융회사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지기로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는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제20조 (자료의 성실작성의무)
채무자 및 보증인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하기로 합니다.
제21조 (통지의 효력)
- ①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② 채무자 및 보증인은 제19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보며,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대상 거래로서 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3천만원 미만인 채무자의 기한전의 채무변제 통지에 대해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③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22조 (회보와 조사)
- ① 채무자는 그의 재산ㆍ부채현황ㆍ경영ㆍ업황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금융회사가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ㆍ공장ㆍ사업장 기타의 조사를 하는 경우 협조하기로 합니다.
- ② 채무자는 그 재산ㆍ영업ㆍ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요구가 없더라도 이를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③ 금융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ㆍ감독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여신거래조건의 변경)
- ① 금융회사는 국가경제 및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중 2가지이상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알리고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여신한도ㆍ여신만기의 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금리의 경우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기한전의 임의상환 수수료는 면제하고,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 ③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 여신만기 등 여신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23조의2 (금리인하요구권)
- ①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화, 서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개인사업자 포함) :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금리인하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에 채무자에게 금리인하 심사결과 등을 전화, 서면,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③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자의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계약체결시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 2.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④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⑤ 금융회사는 제1항의 금리인하 요구권과 관련하여 금리인하요구 요건, 신청 및 통지절차 등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등을 이용하여 알립니다.
제23조의3 (채무조정 요청)
- ①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대상 거래로서 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3천만원 미만인 채무자가 연체한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이외의 법률에서 채무조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24조 (이행장소ㆍ준거법)
-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금융회사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 ②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25조 (약관ㆍ부속약관 변경)
- ① 금융회사가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할 경우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이전까지 홈페이지에 변경약관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이 변경된 직후 게시합니다.
- 1.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 변경권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
- 2. 약관 개정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경우
-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채무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 4.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
- ② 제1항의 약관변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제1항의 게시 외에 변경약관 시행이 1개월 이전까지(제1항의 단서에 해당할 경우 약관 변경 직후)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금융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채무자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6조 (관할법원의 합의)
- ①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② 할부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016.6.1 개정시행]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회원의 권익보호 및 거래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KB국민카드(이하 "카드사" 라 함)와 신용카드(이하 "카드" 라 함)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 간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회원)
- ① 회원은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으로 구분합니다.
- ② 본인회원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카드사에 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
- ③ 가족회원이란 본인회원이 지정하고 대금의 지급 및 기타 카드이용에 관한 책임을 본인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낙한 분으로서, 이 약관을 승인하고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
제2장 카드의 발급 및 관리 등
제3조(카드의 발급)
- ①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이 카드사에 카드발급을 신청하면 카드사는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 및 발급관련 절차 등을 거쳐 발급합니다.
- ② 카드모집자가 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자금의 융통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대출금리, 연체료율 및 취급수수료 등의 거래조건을 감추거나 왜곡하지 아니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 ③ 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청인에게 카드에 대한 약관과 연회비 등 카드의 거래조건 및 연회비 반환사유, 반환금액 산정방식, 반환금액의 반환기한 등을 알려야 합니다.
제4조(카드의 유효기한 및 재발급)
- ① 카드의 유효기한은 카드표면에 기재됩니다.
- ② 카드사는 회원이 카드의 분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카드의 잔여 유효기한까지는 재발급하여 드립니다.
- ③ 카드사는 유효기한이 도래한 카드에 대해서는 회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에 대해 카드를 갱신 발급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에 대해서는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④ 갱신발급 · 거절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회원은 카드사가 갱신발급 · 거절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이용대금명세서,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발급 · 거절예정사실을 통보하고 통보 후 20일 이내에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발급하거나, 갱신이 거절됩니다.
- ⑤ 갱신발급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에는 회원이 서면(관련법에 의거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갱신 발급합니다.
- ⑥ 카드가 갱신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5조(카드의 관리)
- ①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② 카드의 소유권은 카드사에 있으므로 회원은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 · 관리하여야 합니다.
- ③ 회원은 유효기한이 지난 카드 및 갱신 · 대체 · 재발급으로 인한 구카드를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즉시 카드사에 반환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분리해서 폐기하여야 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 또는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6조(연회비 청구)
- ① 연회비는 카드사가 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등 회원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기본연회비와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휴연회비로 구성됩니다. 기본연회비는 회원별 혹은 카드별로, 제휴연회비는 카드별로 청구됩니다.
- ② 카드사는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회비는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 ③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와 갱신발급시 카드사의 연회비 면제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최초년도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④ 카드사는 카드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회원에게 연회비 청구기준 및 청구금액 등을 안내합니다.
- ⑤ 카드사는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6조의2(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 ① 회원이 유효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제7조의4에 따라 휴면카드를 해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1. 카드의 발행 · 배송 등 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소요된 비용
- 2.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 ② 카드사는 회원이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 ③ 카드사는 제2항에 따라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할 때에는 그 연회비 반환금액의 산정 방식을 함께 해당 카드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④ 카드사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반환지연 사유 및 반환 예정일을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7조(카드이용 정지)
- ①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제7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로 이용 정지하는 경우에는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또는 전화로 이용 정지 예정사실을 회원에게 미리 알려드립니다(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휴대폰 번호를 알지 못하거나, 통신사의 사정 등에 따라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 정지 당일에 전자우편(E-MAIL)으로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카드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사유 발생 당일 고지).
- 1.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 3.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금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 4.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연체,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기타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 5. 미성년자인 회원의 법정 대리인이 카드사에 거래정지를 요청한 경우
- 6.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7. 이민, 구속, 사망 등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8. 회원의 고의 · 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약관에 기재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② 카드사 또는 회원이 이용한 업체의 전산망이 외부로부터 해킹 등을 당하여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은 카드사에 대하여 카드사용의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회원이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카드사용의 일시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드사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카드 사용이 정지된 이후 해외에서 카드사의 승인 없이 전표가 매입되는 거래(이하 "해외 무승인매입" 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매출전표가 매입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해외 무승인매입에 따른 카드이용대금 청구예정 사실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④ 본인회원은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 가족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⑤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이용 정지 상태가 해소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당일에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등으로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하여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7조의2(카드의 한도감액)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이용한도를 감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또는 전화로 한도감액 예정사실을 회원에게 미리 알려드립니다(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휴대폰 번호를 알지 못하거나, 통신사의 사정 등에 따라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도감액 당일에 전자우편(E-MAIL)으로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이용한도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사유 발생 당일 고지).
- 1.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 3.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금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 4.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연체,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기타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 5.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6. 구속 등으로 회원의 채무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의3(카드의 해지)
- ①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10영업일 전에 카드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10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카드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카드사는 별도의 안내없이 카드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 2. 파산, 개인회생 신청 등의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 3. 이민, 사망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회원의 고의 · 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약관에 기재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 ② 회원은 카드사에 대하여 카드사용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회원이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카드사용의 해지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드사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카드사용이 해지된 이후 해외 무승인매입이 발생한 경우 매출전표가 매입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해외 무승인매입에 따른 카드이용대금 청구예정 사실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사유로 카드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은 즉시 카드를 반납하고, 카드사는 그날까지의 채무 전액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의4(휴면카드 해지)
- ①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가 카드 최종 이용일(발급 후 카드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발급일 기준)로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이하 '휴면카드' 라 함)로 된 경우, 카드가 휴면카드로 된지 1개월 이내에 서면, 전화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카드회원의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이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정지되고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가족카드 중 본인회원의 카드가 휴면카드이나 가족회원의 카드가 휴면카드가 아닌 경우 본인회원의 카드
- 2.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기능(하이패스카드), 현금인출 기능 등 카드에 부가된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휴면카드
-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이 서면, 전화 등으로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카드사는 카드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하여야 합니다.
- ③ 카드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가 회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카드사에게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즉시 카드의 이용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 ④ 제3항에 따른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다시 3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이용정지에 대한 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이용정지가 시작된 후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한 경우 카드사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고 연회비를 반환합니다.
제3장 카드의 이용
제8조(카드의 이용 등)
- ① 회원이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의 경우에는 카드사 또는 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의 가맹점(이하 "국내가맹점" 이라 함), 국외의 경우에는 카드사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기관의 가맹점(이하 "해외가맹점" 이라 함)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비대면거래에 있어서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이거나 카드의 제시와 서명 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회원의 피해를 카드사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은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③ 카드사는 회원 및 가맹점의 신용도, 법령 규정, 감독기관의 지시 등을 고려하여 회원의 특정가맹점(국내 및 해외가맹점 포함)에 대한 카드사용 또는 이용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9조(카드의 해외이용 등)
- ① 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하거나 또는 무역외 경비의 지급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에 대해서는 해외카드사의 규약에 따르며, 카드사는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경우 동 규약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③ 회원은 국내 및 해외사용 겸용으로 발급된 카드의 경우 해외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IC칩 비밀번호(이하 "PIN번호" 라 함)가 등록되지 않은 카드 및 일부 해외가맹점에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0조(카드의 이용한도)
- ① 카드 이용한도는 신규가입을 할 경우 회원이 신청한 금액과 카드사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한 후 회원에게 별도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 ② 카드사는 카드의 유효기한 이내 및 유효기한 경과 후 카드를 갱신하여 발급할 경우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의 이용한도 적정성을 평가한 후 이용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한도를 조정하여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전자우편(E-MAIL) 등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③ 카드사는 이용한도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증액하고 회원에게 이용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종전 이용한도 또는 회원이 과거 신청한 이용한도까지 증액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한 후 증액할 수 있습니다.
- ④ 제2항에 따라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전자우편(E-MAIL) 등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⑤ 카드사는 이용한도를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서비스(ARS), 안내전화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1조(할부구입)
- ① 회원은 카드사로부터 할부판매를 지정받은 국내가맹점에서 카드사가 정한 할부가능금액에 대하여 할부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 ② 할부기간은 카드사가 정하여 통보한 최장기간 이내에서 회원이 지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구매상품 또는 제공받은 서비스의 대금을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하는 할부계약에 한하여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은 가맹점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은 현금가격의 분할대금에 월간 수수료를 가산한 할부금을 할부기간동안 결제하여야 합니다.
- ④ 최초 할부금에는 분할잔여액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⑤ 카드사는 연간 할부수수료율 및 100원당 부담하는 할부개월별 수수료를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⑥ 카드사는 카드사 자금조달비용의 상승, 회원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 금융회사 대출 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도 변동, 국가경제 ·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할부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제12조(할부철회권)
- ① 회원은 할부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은 할부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1.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 · 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 2.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냉동기, 전기 냉방기(난방겸용인 것을 포함),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 3.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 4. 회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해당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5. 회원이 상행위를 위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 6.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금액
- ② 회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부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철회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제13조(할부항변권)
- ① 회원은 할부로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댓가가 20만원 이상이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금액, 20만원 미만의 거래, 회원의 상행위를 위한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제외됩니다.
- 1. 할부계약이 불성립 · 무효 · 취소 ·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 2.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어야 할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 3.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기타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5.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할부항변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② 회원이 할부항변권을 행사하여 카드사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에 한합니다.
- ③ 카드사는 서면으로 접수된 소비자의 항변권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는 경우 7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나머지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봅니다.
- ④ 카드사는 소비자가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항변권 관련 분쟁이 해결될 때(소송중이거나 항변권 대상이 아닌 경우 제외)까지 해당 소비자를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⑤ 회원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전에 해당가맹점과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14조(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 ① 회원은 카드사가 부여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한도내에서 자동화기기, 전화, 인터넷 등 카드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거래를 이용할 경우에 회원이 카드사에 신고한 비밀번호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신청시 입력한 비밀번호가 같을 경우에 한하여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신청금액을 즉시 지급하거나 카드사에서 따로 정한 기일 내에 회원의 카드결제계좌 (또는 회원이 지정한 회원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드립니다.
- ③ 카드사는 제11조제6항과 같은 사유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원이 자동화기기,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받는 경우 회원은 제3항의 수수료 외에 카드사 또는 카드사 제휴기관 등이 정하는 이용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5조(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
- ① 카드사는 카드사가 정한 가맹점에서 회원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 결제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가치를 포인트 등으로 적립하여 드립니다. 또한, 회원이 카드를 해지한 경우라도 잔여포인트는 포인트 유효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나, 회원이 개인정보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카드사는 회원이 탈회(회원의 유효한 카드가 없어 회원자격이 상실된 상태)나 개인정보삭제를 요청한 경우 탈회 또는 삭제 전 잔여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기타 금융 관계법 위반으로 인한 탈회나 개인정보삭제 요청인 경우, 해당 카드사는 잔여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② 카드사는 포인트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 · 부속명세서 등에 명시하고 카드를 발급할 경우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 1. 포인트의 적립 · 사용 · 소멸 등 포인트제도에 관한 내용
- 2. 포인트적립률, 사용대상, 사용가능 최소적립기준, 유효기간, 연간 적립한도 등에 관한 내용
- 3. 포인트 적립 제한(연체, 적립한도초과 등) 및 적립된 포인트 사용 제한(연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
- ③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1.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제휴업체 또는 카드사의 휴업 · 도산 · 경영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 2. 카드사가 부가서비스 유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함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다만,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 3. 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지 않고 3년 이상 경과하였고, 현재의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해당 상품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의 변경
- ④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모집인,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카드 발급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1. 해당 카드가 출시된 시기
- 2. 제3항에 따라 부가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는 각각의 경우
- ⑤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카드사의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E-MAIL)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
- 1. 제3항 제1호, 제2호 : 사유발생 즉시
- 2. 제3항 제3호 :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
- ⑥ 카드사는 회원에게 제공되는 포인트의 소멸시효가 도래하여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경우,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시기 등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6개월 전부터 매월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합니다.
- ⑦ 회원이 무이자할부 결제 후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결제대금을 미리 카드사에 지급한 경우에도 카드사는 포인트를 적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무이자할부 기간이 경과된 일수만큼 포인트를 차감한 후에 회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제16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이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외에 카드사가 본인회원에게 제공하는 자금융통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이자율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17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동의)
- 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회원이 카드 회원 가입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을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이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의를 한 후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동의는 서면, 관련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유무선 통신에 의한 방법(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내용 답변 녹음 등 증거자료 확보 · 유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18조(이용계약의 성립)
- ①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계약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에 동의한 회원이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하고 카드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② 카드사는 이자율,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의 주요 내용과 신용변동 가능성을 대출 실행 이전에 회원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 ③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계약 성립 이후 카드사는 이자율,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상품설명서 또는 대출계약서를 전자우편(E-MAIL), 서면, 이용대금명세서 등 회원과 협의한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제19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신청 및 상환방식의 결정)
-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카드사의 본 · 지점 또는 카드사와 제휴 또는 위임한 기관의 본 · 지점 방문 : 신분증 제출
- 2. 카드사가 별도로 정하는 자동음성응답시스템(ARS), 고객센터상담원 : 회원 본인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회원 개인정보(명세서 수령 주소, 휴대폰 번호 등)를 통한 본인확인
- 3. 인터넷, 모바일 : ID번호와 비밀번호 입력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
- 4. 자동화기기 : 회원의 카드를 실물 투입 하거나 리더기를 통과하고 회원의 비밀번호 입력(이 경우 회원은 기기 이용수수료를 부담)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 이외에도 카드사는 전화금융사기 등 대출사기 피해방지를 위하여 유선을 통한 본인신청 여부 확인 또는 사기방지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인증번호 입력 등의 본인확인 절차를 운영합니다.
- ③ 회원은 카드사가 대출금액을 지급한 이후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취소사유 이외의 사유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약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20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
- ① 카드사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에 동의한 회원에 대하여 가처분 소득,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기간,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카드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을 부여합니다.
- ② 카드사는 제1항에 따른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을 부여하는 경우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월 채무원리금 상환액이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신청일 이전 회원의 3개월 평균 카드 이용가능한도 미사용금액 이내에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합니다.
- ③ 회원은 카드사가 산정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1조(대출금 상환)
- 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카드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회원이 선택하여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 후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마이너스방식 등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 ②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매월 균등한 원금과 대출 잔액에 따른 이자를 회원이 카드사와 약정한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③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균등한 금액을 회원이 카드사와 약정한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④ 거치후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일정기간(거치기간)에 이자만 납입하다가 이후 매월 균등한 원금과 대출 잔액에 따른 이자를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⑤ 거치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일정기간(거치기간)에 이자만 납입하다가 이후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균등한 금액을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⑥ 만기일시상환방식은 원금은 대출 기간이 끝나는 날에 전액상환하며, 매월 결제일에 이자금액을 상환합니다.
- ⑦ 마이너스방식은 대출 기간내에서 차용과 상환을 자유롭게 하되, 대출 기간이 끝나는 날에 전액을 상환하며, 이자는 카드사가 정한 매월 결산일에 마이너스방식 거래 계좌에서 상환합니다.
제22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 ①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자 · 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 이라고 합니다)의 율 · 계산방법 · 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해 카드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약정 체결 후에는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 ·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카드사는 회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 · 인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결되어 없어지는 때에는 카드사는 해결되어 없어진 상황에 일치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이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23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금리인하요구권)
- ① 제22조에 의한 이자 등의 율과 관련하여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하는 회원은 약정당시와 비교하여 회원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개선 등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경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경우 카드사는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를 회원에게 10영업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 ③ 카드사는 제1항의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하여 금리인하요구 요건, 신청 및 통지절차 등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등에 별도로 고지합니다.
제24조(중도상환)
상환기간이 끝나기 전에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상환할 경우에는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직접 상환하거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결제계좌 또는 카드사가 회원에게 부여하는 가상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한 뒤 카드사에 상환의사를 표시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당일에 상환할 경우에는 1일의 정상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25조(대출기간 연장)
- ①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기간의 연장은 기존 약정 내용 및 회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출기간 연장 신청시 카드사는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연체정보 등 카드사가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 연장 가능 여부를 심사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 연장이 확정된 경우 대출조건(이자율, 상환방식,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의 심사기준에 의해 대출기간 연장이 불가한 때에는 만기일에 원금 및 이자를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제5장 대금결제
제26조(대금결제)
- ① 회원은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자동이체결제방법 또는 카드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대금결제일은 결제가능일 중에서 회원이 정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②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해외가맹점을 통하여 이용한 모든 카드이용대금은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정한 환율에 의해 미달러로 환산된 후, 카드사용내역이 카드사에 접수된 일자의 대외결제 대행은행의 최초고시 전신환 매도율이 적용되어 원화로 회원에게 청구됩니다. 만약, 회원이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내역을 취소할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은 카드사가 부담합니다.
- ③ 제2항의 청구금액에는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카드사에 부과하는 해외서비스수수료*(또는 해외이용수수료)가 포함됩니다.
- * 외국환을 거래할 경우 발생되는 해외승인 및 정산처리 비용 등에 대한 해외이용수수료
- ④ 회원은 예금잔액 및 대출한도가 결제금액에 미달하여 제1항의 기일에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포함) 결제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한편넣기**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다음 산식의 지연배상금***을 추가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제일 다음날 대금을 결제한 경우는 연체일수를 1일로 합니다.
- *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
- **연체이자를 산정할 경우 결제일 다음날과 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
- ***지연배상금 = (연체금액-연체금액에 포함된 이자)x연체이자율x연체일수/365 (윤년은 366)
- ⑤ 회원은 연체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회원에 대한 카드사의 채권 등의 권리의 행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해당 권리 행사에 관한 구체적 세부내역을 나열하고,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사본을 첨부하여 회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⑥ 회원은 가맹점으로부터 거래승인번호가 없거나 가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 및 기타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매출전표를 받았을 경우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매출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대금지급 거절의사를 서면으로 카드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⑦ 회원이 결제금액 전액을 입금하지 못한 경우에는 모든 비용, 연회비, 지연배상금, 상품별 수수료, 이자 등이 원금에 우선 입금공제됩니다.
- ⑧ 채무변제순서는 연체이자, 정상이자,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고려하여 회원에게 변제 이익이 많은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카드사가 정한 채무변제순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서비스(ARS)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⑨ 회원은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⑩ 할부의 경우 회원이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월간단위)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 ⑪ 제4항의 연체이자율은 카드사가 정하여 매월 통보하여 드리며 각종 수수료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카드사는 그 초과된 이자상당액을 회원에게 환급합니다.
- ⑫ 회원이 카드이용대금을 카드사의 가상계좌 등으로 직접 입금할 때 입금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카드사는 회원이 초과 입금한 금액을 즉시 또는 2영업일 이내에 결제계좌(또는 회원이 지정한 회원명의의 계좌)로 환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산장애, 입금인과 회원명이 다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여 드립니다.
- ⑬ 회원은 제12항에 따른 환급기한까지는 지연배상금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카드사는 환급에 따라 발생하는 타행이체수수료와 같은 비용을 회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 ⑭ 제12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카드이용대금 결제일에 카드이용대금과 환급금액과의 상계를 카드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⑮ 회원이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카드사에 취소매출전표가 접수된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취소된 결제에 대해서는 카드이용대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융통, 기망행위 등 고의 또는 부당한 행위로 인한 취소인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27조(자동이체결제)
- ①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이용대금을 제26조의 결제일에 자동이체계좌(단, 통장분실/도난 기타의 사유로 계좌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후의 계좌)에서 예금통장, 지급청구서 없이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자동이체결제계좌가 대출이 가능한 계좌인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 내에서 결제계좌 개설기관과 회원이 약정한 출금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인출하여 결제합니다.
- ③ 이용대금결제일 현재 잔액부족으로 카드사의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없는 때에는 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매 영업일 또는 카드사가 정하는 출금일에 결제하지 않은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불구하고, 은행영업 마감시간(16시)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결제계좌 개설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동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⑤ 제26조 제1항의 카드이용대금 결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카드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 영업일에 처리합니다.
제28조(기한이익의 상실)
- ①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카드사로부터 독촉 · 통지 등이 없더라도 회원은 당연히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1. 사망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 2.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또는 외국인과의 결혼, 연고 관계,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 3. 파산,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 ②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회원은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기한이익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이익의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회원은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1.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총 할부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2.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최소결제금액을 연속하여 2회차 이상 결제하지 않는 경우
- 3.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자(원금분할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형식 제외)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경우
- 4.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
- 5. 회원의 고의 · 중과실로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적 거래로 확인된 경우
- ③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카드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카드사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카드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회원은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1. 제2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 3.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금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회원이 카드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카드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카드사가 분할상환금 · 분할상환원리금 · 이자 · 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카드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
제29조(회원의 책임)
본인회원은 본인 및 가족회원의 카드에 관한 행위 및 발생된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가족회원은 가족카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제6장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제30조(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 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란 회원이 카드이용대금 중 카드사와 회원이 미리 약정한 약정(최소)결제비율 이상을 결제하면 다음 달 결제월에 잔여결제금액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를 합산하여 납부하는 결제방식입니다.
- ② 약정결제비율이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금액 중 카드사와 회원이 결제일에 결제를 원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회원은 이용금액의 10~100% 이내의 범위에서 약정조건에 따라 최소결제비율 이상으로 원하는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③ 최소결제비율이란 회원이 결제일에 결제하여야 할 최소결제금액을 산정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최소결제비율은 10%이상으로 회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최소결제비율은 복수의 카드를 소지한 경우라도 회원단위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④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제31조(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신청 및 성립)
- 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은 카드 발급시 또는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이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신청하고 카드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② 카드사는 회원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체결시 수수료율, 최소결제비율 및 약정결제비율, 일시상환 방법 등 주요 내용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하여 잔액이 발생한 경우 신용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회원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 ③ 회원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체결 이후 카드사는 수수료율, 최소결제비율 및 약정결제비율 등의 내용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이용대금명세서,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등 회원과 협의한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제32조(적용 대상)
- ① 회원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신청할 경우 카드사는 신청회원의 이용실적, 신용상태, 월평균결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대상여부를 결정하며, 동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②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할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 허용된 카드 또는 회원이 보유한 모든 카드(가족카드 포함) 중 카드사가 정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국내 · 외 일시불 이용금액에 한하여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할부 이용금액 등은 제외합니다.
제33조(약정기간)
- 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기간은 최장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카드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운영합니다.
- ② 카드사는 약정기간이 도래한 회원에 대하여 약정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약정기간 만료 예정사실[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연장가능 회원의 경우에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연장 예정 사실 및 연장기간 포함], 수수료율 등 주요 내용을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보합니다.
-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연장가능 회원이 통보 후 20일 이내에 이의제기하지 않는 경우 회원이 선택한 기존약정 기간단위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기간이 연장됩니다.
제34조(결제금액)
- 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회원의 결제금액은 약정(최소)결제비율에 따른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청구원금,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 및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비대상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단,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청구원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청구합니다.
- 1. 최소결제금액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최소청구원금과 5만원 중 큰 금액)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대상 외 금액
- 2.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최소청구원금 :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 당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규이용금액 } x 최소결제비율
- 3.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약정청구원금 :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 당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규이용금액 } x 약정결제비율
- 4.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수수료 :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x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율 x 이용경과일수*/365(윤년은 366)
* 이용경과일수 : 전월 대금 결제일 익일부터 당월 대금 결제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② 결제일에 회원이 최소결제금액 미만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연체로 처리되며, 이 경우 회원은 최소결제금액 중 결제하지 못한 금액(이자 제외)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③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정한 회원이 결제일에 총 청구금액을 결제하지 않고 최소결제금액 이상을 결제한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으로 전환되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④ 제3항의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으로 전환된 이월금액 및 선결제 가능 사실을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또는 전화 등으로 고지합니다.
- ⑤ 약정결제비율과 관계없이 최소결제금액 이상을 결제한 경우 정상결제 처리되며, 잔여 결제대금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잔액으로 자동 이월되어 추후 입금한 경우라도 자동이체를 통해 추가 출금되지 않습니다. 추가 결제를 희망하는 경우 회원은 카드사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35조(수수료율 등)
- 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율 또는 연체료율에 대해 카드사는 회원의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체결 후 적용 수수료율 등은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 ② 카드사는 회원의 신용변동, 카드사의 조달금리 및 업무처리비용 등 금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회원에게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 · 인하 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제36조(최소결제비율 변경)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체결 이후 회원의 연체 등의 사유로 신용상태가 악화되었을 경우 최소결제비율을 상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최소결제비율이 최근 이용중인 약정결제비율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 회원은 변경된 최소결제비율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제37조(계약해지)
-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계약이 해지됩니다.
- 1. 회원의 계약해지 요청
- 2. 회원의 탈회 또는 갱신 탈락 등의 경우
- 3. 제28조(기한이익의 상실)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이용금액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회원은 카드사의 청구를 받은 즉시 결제하여야 합니다.
제7장 카드부정사용 등에 대한 회원의 책임
제38조(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
- ① 회원이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이하 같음)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② 카드사는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발급경위, 카드이용일시 · 이용내역 · 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인터넷(회원에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③ 회원이 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카드사는 분쟁이 있는 금액의 연체를 이유로 회원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 ④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카드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카드사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카드사는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 이용대금이 당초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카드사는 회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39조(카드의 분실 · 도난신고와 보상)
- ①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드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 · 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 · 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3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거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제41조에 따릅니다). 다만, 제1항의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카드 1매당 최고 2만원의 보상처리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의 부정사용(분실 · 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 1.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 2.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카드의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 3.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제2호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 4. 회원이 카드의 분실 · 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 5.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 6.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경우
-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회원의 분실 · 도난 신고가 카드사의 조사결과 회원의 고의에 의한 허위신고로 밝혀질 경우 회원은 카드사가 입은 손해 및 조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40조(위 · 변조카드 사용 등에 대한 책임)
-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카드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은 카드사에 있습니다.
- 1. 위조되거나 변조된 카드의 사용
- 2.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카드의 정보를 이용한 카드의 사용
-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카드의 사용(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 2.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③ 회원은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카드사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1조(비밀번호 관련 책임)
카드사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를 할 경우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 거래를 처리한 경우,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8장 개인정보보호
제42조(신용정보의 제공 · 이용 등)
- ① 카드사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신용정보를 관련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회원이 제공 ·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회원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 제휴업체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해지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 ② 가맹점과 회원 간에 카드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맹점이 회원의 정보를 요구하고 회원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카드사는 회원의 정보를 가맹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가맹점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카드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와 제휴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의 판단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거나 기타 카드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 2. 카드의 부정사용 등으로 신용거래질서를 문란케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경우
- ④ 회원은 정보제공기관에 제공된 자기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정정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43조(변경사항의 통지)
- ①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직장명, 소속부서, 직위, 자동이체계좌, 전자우편(E-MAIL), 가족회원의 가족관계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카드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동이체계좌를 변경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변경된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이 제1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카드사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회원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제9장 보칙
제44조(위반할 경우 책임)
카드사와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45조(변경승인 등)
-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회원에게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② 카드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원에게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홈페이지 게시,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3개월 이전부터 매월 알려드립니다.
- 1. 카드사가 할부수수료율,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율, 연체이자율 등 각종 요율 또는 연회비를 인상할 경우
- 2. 카드사가 최소결제비율을 변경할 경우
- 3. 카드사가 결제방법, 할부기간 및 횟수 등을 변경할 경우
- 4. 신용공여기간을 변경할 경우
- ③ 제2항 제2호의 경우 카드사는 제2항의 방법 이외의 전화,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등으로 회원에게 안내가 가능합니다.
- ④ 제2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개별 통지 및 변경예정일까지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 또는 카드사와 제휴사의 본 · 지점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 ⑤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회원이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6조(경과 조치)
- ① 이 약관이 시행되기 이전에 약정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및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회원에 대하여는 카드사별 내부 기준에 따라 기존 약정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에 따라 카드이용 정지 및 이용한도 감액에 대한 사전 통지는 2016년 1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 ③ 제15조 제3항 제3호의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은 2016년 1월 31일부터 최초로 출시되는 부가서비스에 적용합니다.
- ④ 제15조 제7항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제47조(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특히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여신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도록 합니다.
제48조(관할법원)
- ①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카드사의 본점 · 다른 영업소로 그 채권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법이 정한 관할법원,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② 할부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채무자는 주식회사 KB국민카드(이하 "카드사"이라 합니다.)와 약정한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제 1조 (목적)
이 약정서는 신규로 1억원을 초과하여 신용대출을 받거나,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아 신용대출 잔액주)(全금융기관 합계)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 대출거래를 하기 위한 약정입니다.
주)한도대출의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금융기관과 약정 당시 설정한 한도금액을 대출총액으로간주
제 2 조 (주택 추가 구입 금지의무)
채무자는 본 대출 실행일부터 1년 또는 대출 전액 상환시기 중 빠른 일자까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을 구입주)하지 않기로 합니다.
주) 매매, 증여, 신축 등에 따른 소유권 취득. 다만 상속에 의한 취득은 제외, 이하 같음
제 3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제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8조 제 4항 제 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 그에 따라 본 대출을 즉시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
[KB국민카드 및 국토교통부 귀중]
㈜KB국민카드(이하 “KB국민카드”라 한다)는 고액신용대출 사후용도관리를 위해 신용대출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전부 또는 일부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보유 현황과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을 대출신청시점과 대출상환시점 등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KB국민카드는 본인의 주택보유 현황 등이 대출신청시 KB국민카드에 고지한 내용과 같음을 확인하고, 주택보유 현황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의 변동여부를 확인하여 정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의 내용과 같이 KB국민카드가 본인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 또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주택보유 현황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을 확인하고, 확인된 주택보유 현황 등의 정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KB국민카드가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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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개인정보 : 성명
- 신용능력정보 : 재산정보 - 주택 소유현황, 주택 구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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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이하 “고객”)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한 중요 서류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KB국민카드(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신용대출을 받고자하는 개인(이하“채무자”라 합니다)간의 대출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대출조건)
채무자의 대출금, 이자, 수수료,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 조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하기로 하며, 금융회사는 이를 대출실행이전에 채무자에게 설명하기로 합니다.
제3조 (대출의 실행)
- ① 이 약정에 의한 대출은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채무자가 지정한 대출실행계좌(별도 지정이 없을 경우 자동이체 계좌로 합니다)에 입금함으로써 실행된 것으로 합니다.
- ② 금융회사는 대출금액, 만기, 금리 등 대출실행내역(신규, 만기연장, 대환 등)을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대출금액에서 제5조 제2항에 따른 채무자부담의 인지세를 입금 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원금과 이자 및 지연배상금)
- ① 채무자는 제2조에서 정한 율에 의한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첫 회 납입일은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결제일중에 채무자가 선택하는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로 하며, 초회차 상환금액은 월납입 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합니다.
- ②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한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③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합니다)의 적용대상 거래로서 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채무자와의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⑤ 금융회사는 개인신용대출의 만기 연장 시(대환포함) 대출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만기연장 전에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그 사유를 설명하기로 합니다.
제5조 (비용의 부담)
- ①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 1. 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서·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 2. 기타 법령상 고객이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
- ② 인지세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③ 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① 채무자는 대출기간 중도에 잔여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당월대출금, 연체금 등)을 모두 상환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 ③ 중도상환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되며, 제6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 ① 금융회사는 청구한 금액을 결제일에 채무자의 결제계좌에서 자동이체 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채무자와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간 약정에 따라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 내에서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약정한 출금 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 인출하여 결제합니다.
- ③ 제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결제일 현재 잔액이 부족하여 청구대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일 이후 언제든지 미결제금액(연체료 포함)을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7조 (대출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제8조 (결제방법)
제9조 (추가대출)
대출일 이후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융회사가 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채무자는 추가대출을 신청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대출의 대출조건(대출금리, 대출금, 대출기간, 수수료, 상환방식 등)은 추가대출 시점에 결정되며, 그 외 약정사항은 이 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다만, 추가대출 당시의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채권양도)
금융회사는 이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유효기간)
이 약관은 대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약정서에 기명날인한 날에 발생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이 약관과 여신거래기본약관상의 모든 의무가 전부 이행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하기로 합니다.
제12조 (해석)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